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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엘팜텍, 자누메트XR서방정 염변경 개량신약 허가 획득

  • 우판권 관계없이 물질 특허만료 후 발매 가능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지엘팜텍(대표 왕훈식)은 자누메트XR 서방정(한국MSD 시타글립틴인산염수화물+ 메트포르민염산염) 염변경 개량신약에 대한 식약처 품목허가를 취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허가 취득한 지엘팜텍 품목은 2016년 우선판매품목으로 지정 받은 종근당 시타폴민XR 서방정/한미약품 시타메폴XR 서방정과는 염이 다른 시타글립틴 성분을 채택했다.

이로써 지엘팜텍은 종근당/한미약품이 2024년 6월 1일까지 확보한 우선판매권한의 영향에서 벗어나 동시 경쟁할 수 있게 됐다.

이 제품은 신일제약에 기술이전을 통해 생산할 계획이며, 일동제약, 동화약품, 휴텍스 등에서도 판매할 예정이다.

박재경 지엘팜텍 개발본부 이사는 “자회사인 지엘파마에서 지난 3월 또다른 DPP-4 억제제인 지엘빌다글립틴정(빌다글립틴)을 출시한 바 있다. 당뇨병 치료제를 주도하고 있는 DPP-4 억제제 및 SGLT-2 억제제의 추가 제품을 꾸준히 출시해 당뇨병 치료제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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