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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제도화, 발의 법안 2건에 다 나와있다

  • 강신국
  • 2022-05-06 15:39:18
  • 민주당 강병원·최혜영 의원, 의료법 개정안 주목해야
  • 일차의료기관 한정...만성질환...재진환자 적용 등 다 담겨있어
  • 거대 야당될 민주당도 새 정부발 비대면진료 반대 어려울 수도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윤석열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보건복지부도 관련 협의체 준비에 착수하면서, 이미 국회에 제출된 민주당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이 주목 받고 있다.

이에 새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드라이브를 걸 경우, 민주당 강병원,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두 건의 의료법 개정안이 주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이는 새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에 나설 경우 앞으로 거대 야당이 될 민주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법안을 다시 짚어보면 강병원 의원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장기진료가 필요한 고혈압·당뇨·부정맥 등의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포함. 이하 같음)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원격으로 관찰, 상담 등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골자다.

의협이 비대면 진료에 대한 내부 입장으로 정한, 일차의료기관 중심 재진환자 대상이라는 점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최혜영 의원안은 강병원 의원안보다 더 디테일하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격오지 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현역복무 중인 군인,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정신질환자 및 수술·치료 후 지속 관리·관찰이 필요한 재진환자(주기적 대면진료 전제) 등을 대상으로, 관찰·상담·교육 및 진단·처방까지 가능하게 하자는 게 핵심이다.

국회에 제출된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비교
다만 수용자·군인, 수술 후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에 대해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은 비대면 진료만으로 운영할 수 없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허용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복지부장관은 적정 처방일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비대면 진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신고제를 도입하는 것도 다른 점이다.

아울러 최혜영 의원안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를 처방전 대리수령권자에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결국 두 개의 법안에 현재 논의 중인 비대면 진료 핵심 내용이 다 담겨있다. 문제는 약사사회 최대 관심사인 약 배달인데, 두 개의 법안은 의료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조제약 전달에 대해서는 담고 있지 않다.

복지부가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하는데, 정부 입법 혹은 의원입법으로 약사법 개정안이 나와야 한다.

약사회도 일단 비대면 진료 저지에서 약 배달 허용 결사 반대로 투쟁 컨셉트를 변경했다. 비대면 진료 주체가 의료기관인데 약사회가 나서 반대하는 게 어불성설이 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려면 조제약 전달, 전자처방전 등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면서 "보건의료의 판도가 바뀌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2건은 간호법 제정안에 밀려, 별다른 법안심사 과정 없이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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