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당 투약일수 20일 돌파…전년 대비 9%나 증가
- 이탁순
- 2022-05-06 11:28:1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장기 처방 증가가 조제료 상승을 억제…청구 건수도 3.2% 감소
- 건당 조제료 6.3% 증가한 9691원...약품비는 10% 증가 3만5166원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처방전당 평균 투약일수가 20일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처방이 대폭 늘어난 것인데, 이는 조제료 상승률이 평균에 못 미치는 원인으로 풀이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4일 공개한 2021년 3분기 누적 진료비 통계지표(진료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 청구(처방전)건수 대비 투약일수는 20.36일로, 2020년 3분기 누적 18.68일보다 9% 증가했다.

이에 대해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지난 4일 수가협상 상견례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절대적인 외래 처방조제 환자 숫자도 감소하고 거기에 장기 처방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약국 행위료 점유율은 점점 축소될 수밖에는 없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전체 유형에서 차지하는 조제료 점유율은 2019년 7.1%, 2020년 6.6%, 2021년 6.1%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다만 청구 건당 급여비는 4만4857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하면서 전체 요양급여비용 증가분보다 높은 성장을 기록했다. 이는 청구 건수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인데,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했다.
하지만 청구 건당 조제료 증가율도 약품비보다는 적었다. 건당 조제료는 9691원으로 6.3% 증가한 데 반해 건당 약품비는 3만5166원으로 10% 증가했다. 약품비에는 환자본인부담금도 포함돼 있다.
관련기사
-
약품비만 늘었다...약국당 조제료는 0.83% 증가
2022-05-06 06:00:30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2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3'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4[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5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6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7[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8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9이연제약, 130억 투자 뉴라클 신약 북미 1/2a상 완료
- 10제일약품, ESG 경영 강화…환경·사회 성과 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