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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24시간 상시 심의' 입법 추진

  • 이정환
  • 2022-04-13 16:50:53
  • 김원이 의원 "방통위법 개정해 심의 공백 없애" 대표발의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마약류와 의약품 정보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24시간 즉결·상시 심의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방통위를 두고 운용하고 있지만 심의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심의위 구성이 늦어지면 심의가 지연되는데, 마약류·의약품 온라인 판매 사이트 심의가 늦어지면 소비자와 국민 피해가 커진다는 게 김원이 의원 지적이다.

실제 제5기 심의위원회 출범 전 통신심의 대기 건수 통계를 보면 불법 식·의약품만 5만2488건에 달한다.

이에 김 의원은 심의위원 임기가 종료돼도 새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심의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심의위원과 직원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며 마약류·의약품 불법 유통의 서면 심의를 가능케하는 법안을 냈다.

이렇게 되면 마약류나 의약품을 불법 판매·거래하는 온라인 사이트가 확인됐을 때 방통위 심의위원이 심의를 계속할 수 있고, 서면 심의를 할 수 있어 심의 기간 단축으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지난 2019년에도 디지털 성범죄물의 온라인 유포를 막기 위해서 심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게 법을 변경해 24시간 심의·차단을 가능케 한 바 있다.

심의위 임기가 만료돼도 차기 위원회 구성 때까지 심의·의결이 계속해서 이뤄질 수 있게 돼 업무 공백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김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현재 증가하는 마약류·의약품 불법 유통 역시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 심의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심의위원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 임명 때 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심의위원과 직원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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