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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확진자 약국 밖 대기는 약사회와 협의한 것"

  • 김정주
  • 2022-04-07 18:05:13
  • '코로나19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라인' 문제 지적에 해명
  • "공간·동선분리, 약국 밖 의약품 비치·보관 허용 아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조제약 대면수령을 위해 약국 밖이나 특정 공간에서 동선이 분리된 상황에서 대기해야 하는 지침이 약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정부가 설명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7일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코로나19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은 약사회와 협의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이 배포된 후 일각에선 이번 가이드라인이 동선 분리, 약국 밖 특정 공간에 약을 배치하게 하는 등 약국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복지부는 "병의원 대면진료가 확대되면서 처방약 대면수령도 허용돼, 약국 감염 예방과 안전한 의약품 조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약사회와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공간과 동선분리 조치와 관련해 복지부는 "약국의 물리적인 사정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며 "약국 밖에 의약품을 두는 것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확진자 진료 후 약제 수령 편의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약사·종사자와 환자가 상호 안전한 환경에서 조제·전달하고 받게 해서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확진자는 진료 후에 약국을 방문하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약국에는 "약국에서는 감염 예방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의약품 조제·전달·복약지도가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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