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대면조제료 6020원 시행…4~5일 소급 적용
- 이정환
- 2022-04-06 11: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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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 간 한시적 시행 후 연장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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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투약관리료는 알려진 대로 6020원으로 책정됐으며, 정부는 지난 4, 5일 확진자 대면조제분 역시 소급해 일괄 지급할 방침이다.
대면투약수가 지급은 시행일을 기점으로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며, 연장 여부는 대면진료 등 상황을 살핀 뒤 결정하기로 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재택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이 대면·비대면 진료 후 처방의약품을 약국에서 직접 대면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확진자의 처방약 대면 조제·수령이 가능해지는 셈인데 이를 위해 정부는 코로나19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확진자 대면 의약품 수령에 따른 대면투약관리료 등 약국 추가 보상 방안도 확정했다.
확진자 대면조제가 이뤄지면 별도 투약관리료를 지급하는 게 원칙이며 대면투약관리료는 6020원이다. 약국 대면투약수가는 시행일로부터 한 달 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적용 연장 여부는 재택진료, 대면진료 상황 등을 살핀 뒤 결정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확진자가 방문해서 투약을 받은 약국은 모두 투약관리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 4일과 5일 이틀 간 약국의 확진자 대면관리료는 소급해 지급된다.
확진자 대면진료 확대로 의약품 대면 조제·수령 수요가 증가한 게 확진자 대면조제를 허용한 배경이다.
정부는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수준에서 확진자 대면 수령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약국 이용은 확진자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방문·제출하면 된다. 약국은 처방전 수령 후 의약품을 조제·전달, 복약지도를 실시하게 된다.
정부는 약국을 방문하는 확진자들의 대기시간 최소화를 위해 별도 구역이나 약국 밖에서 대기할 것과 약국 방역관리에 협조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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