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20원 확진자 대면조제수가, 정부 발표 왜 늦어지나
- 강신국
- 2022-04-05 13:45: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면수가에 투약안전관리료 별도 청구에 준비 작업 시간 소요
- 약사회 "이르면 내일(6일) 정부 공식 발표 할 듯"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4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진 대면투약관리료 6020원에 대해 정부의 공식 발표가 늦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5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대면투약관리료와 이전에 도입된 투약안전관리료 3010원을 분리해서 청구해야 하므로 제반 작업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약국 청구 프로그램 반영 등이 필요하고 심평원 청구 시스템 개선도 필요하다는 것.

서울 강남의 P 약사는 "당장 4일부터 시행이라는데 아무런 지침도 정부의 발표도 없어 걱정된다"며 "약사회는 확정 공지를 했는데, 정부는 논의 중이라고 하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약사회 관계자는 "이르면 6일 정부가 대면투약관리료에 대해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면투약관리료와 투약안전관리료를 별도로 산정해야 하는 만큼 정부도 준비 과정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4일부터 소급 적용되니 약국에서 코로나 확진자 처방조제 시 확진자 본인이 직접 약국을 방문하면 분리·구분해, 추후 별도 안내가 나가 이후 청구를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위험도 대비 부족하지만"...대면조제 수가 절반의 성공
2022-04-04 12:09:39
-
대면조제 수가 6020원...투약안전관리료와 중복 불가
2022-04-04 10:47:22
-
팍스로비드 등 재택처방 조제수가 3010원 더준다
2022-01-19 06:00:53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2"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3[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4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5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6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7[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8"진성적혈구증가증 치료, 이제는 장기 예후 논할 시점"
- 9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10약사회, 청년약사들과 타운홀 미팅...무슨 이야기 오갔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