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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노조 "건정심 의사결정 정부 편향…국민 배제"

  • 이탁순
  • 2022-04-01 14:14:27
  • 심평원 사무국 설치·500억원 미만 재정 절차간소화 납득 불가
  • 국가 재난 상황에 지원된 보험재정 국민에게 돌려줘야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상정·의결된 건정심 사무국 심평원 설치, 소요재정 500억원 미만 절차 간소화에 비정상적이고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건정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정부 및 공급자들 중심으로 편향돼 있다며 앞으로 건정심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노동단체들과 강력하게 연대해 투쟁하겠다고 예고했다.

건보노조는 1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3월 31일 7차 건정심에 보고된 '건강보험 재난 대응 매뉴얼'에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과 재정 안정화 방안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면서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건강보험공단을 배제히고 심사 기능만 있는 심평원을 사무국으로 두는 운영 규정 개정안과 소요 재정 500억원 미만인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비정상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안건이 상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재난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비출은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보험료 수입과 연계해 재정추계까지 면밀히 살펴보면서 건강보험공단이 반드시 검토·관리할 사항"이라며 "500억원이라는 금액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근거는 어디에도 없고, 설득력도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건정심을 지원하는 사무국을 복지부 산하기관인 심평원에 굳이 두려고 한다면, 건강보험 통합 직후 재정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건정심으로 이관했던 급여수가와 보험료율 결정 및 보험재정에 관한 모든 사항을 '건강보험 재정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건보노조는 "건강보험 재정의 실제 주인은 국민"이라며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주객이 전도돼 정부가 주인행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 및 공급자들 중심으로 편향된 건정심의 의사결정 구조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이다.

노조는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부담하고 정부가 생색내는 쌈짓돈이 아니다"며 "국가 재난 상황에 지원된 보험재정은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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