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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배달 앱 말고 가까운 약국으로"…약사회, 홍보 나섰다

  • 김지은
  • 2022-03-29 11:43:45
  • 비대면 진료 후 약 조제·수령 안내하는 포스터 제작
  • 약 배달 어플 잇따른 사고에 대응…회원 약국에 배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당신도 불법 복제약이나 타인의 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약사회가 잇따른 약 배달 어플의 의약품 배송 사고에 따른 안전 조치로 대국민 안내 포스터를 제작, 회원 약국에 배포한다.

대한약사회는 29일 회원 약국들에 ‘가까운 약국에서 약 조제, 수령하세요’ 포스터를 제작, 배포한다고 안내했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안전한 의약품 수령 방법에 대한 대국민 안내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한다”면서 “ 포스터는 약국에 4월 4일자 약사공론 부록으로 동봉해 전달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 포스터는 코로나 확진 환자 등 비대면 진료 후 약 배달 어플을 통해 조제약을 수령하는 환자들에 대한 안내를 위해 제작됐다.

포스터에는 얼마 전 한약사 개설 약국이 약 배달 앱을 통해 불법 복제약을 유통한 사실과, 다른 환자의 약이 배송된 사례 등을 담고 있다.

약사회는 또 이 포스터에서 코로나 확진 환자의 처방 의약품 대리 수령 원칙에 대해서도 고지했다.

약사회는 포스터에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재택치료 처방 조제의 경우 동거가족, 공동 격리자, 지인 등 대리인이 약국을 방문, 수령하고 재택치료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회원 약국들에 “약국 문 앞에서 볼 수 있도록 포스터를 붙여 환자 안전을 위해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포스터를 직접 출력하고자 하는 경우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내 열린약사회 공지사항(http://asq.kr/y207NefoZ)에서도 다운받아 먼저 붙일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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