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환자 비급여 소명 31일까지 유예...약국가 '안도'
- 강신국
- 2022-03-02 23:20: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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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본 "재택치료, 필수 비급여 소명제출 이달말까지 제외"
- "의료기관-약국, 치료·처방·조제에 집중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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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만큼 의료기관과 약국이 치료, 처방, 조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택치료시 필수 비급여 소명제출을 이달말까지 한시적으로 제외한다"고 2일 밝혔다.
중대본은 다만 31일 이후에는 비급여 소명제출이 필요한 만큼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적극 안내해달라고 의약단체에 요청했다.
이번 논란은 동네 병의원이 코로나 확진자에게 약을 처방하면서 필요에 따라 유산균, 정장제, 성인시럽제 등 비급여 약제를 포함시키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이때마다 '필수비급여'임을 소명하는 서식을 발행하고, 약국에선 의료기관이 발행한 서식을 함께 첨부해 보건소 청구해야 한다는 지침을 공개했다.

대한약사회도 재택치료 환자 처방조제 시 병의원에서 처방전과 함께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약국 손실 방지 차원에서 비급여 약제 약값을 환자에게 우선 수납하도록 해야 한다고 안내한 바 있다.
그러나 중대본이 필수 비급여 서식 제출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면서 당분간 혼란은 가라 앉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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