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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재택환자 비급여 청구시 '필수소명서식' 필요

  • 정흥준
  • 2022-02-20 17:42:11
  • 재택처방 참여 병의원 급증하며 혼선...지자체 답변 제각각
  • 질병청 "보건소 청구 시 소명서식 첨부해야...의약단체에 재안내"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 재택환자 처방 중 비급여 항목은 보건소에 청구하도록 돼있는데, 이때 약국은 의료기관으로부터 필수소명서식을 받아 첨부해야 한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관련 안내를 제각각으로 하면서 약국가에 일부 혼선이 발생했다.

코로나 재택환자 처방전에는 유산균 등 비급여 품목이 함께 처방되는 사례들이 있다. 처방을 받은 약국은 조제 후 비급여 항목에 대한 청구를 보건소에 해야한다.

지난 1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발표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재택치료 안내서 제6판’에도 '건보미가입자 및 필수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은 보건소에서 지급'한다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청구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필수소명서식', 즉 의사가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해 비급여처방을 했다는 증명서류가 필요한지를 놓고는 지자체별 안내가 제각각이었다.

이미 별도 서식 없이 처방을 받아 조제를 한 약국도 있기 때문에 청구에 필요할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다시 소명서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의료기관에서도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해 소명서식을 처방전과 함께 첨부해 약국에 전달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부 지자체는 "필수소명서식이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또다른 지자체는 "보건소는 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비급여 처방을 접수받는다는 상이한 답변을 내놨다.

이와 관련 질병청은 "의료기관으로부터 필수비급여 소명서식을 받아야 한다"며 약국의 보건소 청구시 첨부를 당부했다.

동네병의원의 참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지정약국제를 폐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부 혼선이 발생한 점은 의약단체에 재안내해 바로잡겠다는 설명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약국에서 서식을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 처방을 받을 때 의료기관으로부터 필수비급여라는 서식을 함께 전달받아 청구 시 첨부해야 한다. 그래야 정산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 격리입원치료자와 재택환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다. 아무래도 동네병의원들이 다수 참여하게 되면서 일부 안내를 받지 못한 곳들이 있는 것 같다"면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수비급여 관련 내용을 의약단체에 다시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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