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약국 재택처방 조제...시행 초기 혼란 불가피
- 정흥준
- 2022-02-15 17:29: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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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대리인 수령이 기본 원칙...예외적으로만 약 배달"
- 대리인 수령 불가 시 난감...예산부족 자치구 "배송비 감당 못해"
- 일부 지역선 약 전달 가능한 약국에 처방 몰아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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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오늘(16일)부터 모든 약국이 코로나 재택치료 환자의 처방을 조제하고, 신설 수가인 투약안전관리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호자와 공동격리자 등 대리인 수령이 불가능할 경우 약 전달 방법과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혼선이 예상된다.
자치구에서 약 전달 비용을 보상해야 하지만 예산이 부족한 지역은 보건소 담당직원이 직접 배달을 하기도 한다. 일부선 용역업체와 계약을 하는 등 자치구별로 차이가 있다.

16일 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지정약국 확대 운영안이 수시로 바뀌면서 보건소에서도 약국으로 명확한 지침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대리인 수령이 불가능한 처방전은 그동안 재택환자에게 약을 전달해오던 특정약국으로 처방을 몰아주기로 했다.
A구 약사회 관계자는 "며칠 전까지 약국을 추가 지정해서 늘리겠다고 했다가 이제는 모든 약국으로 풀었다. 보건소는 모든 약국이 조제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약 배달비를 전부 감당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에 대리인이 수령을 못한다고 하면 기존 재택치료 환자 약 전달을 맡았던 약국들로 처방을 보내기로 했다"고 했다.
따라서 가능한 대리인 수령을 안내하되 불가피한 경우만 보건소 관리중인 약국들에서 조제를 한다는 계획이다.
B구 약사회 관계자도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을 때 약국에 와서 약을 타갈 수 있다고 하면 원하는 약국에서 조제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면 재택환자 약 전달을 담당하던 약국으로 전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자체에서도 명확한 지침이나 예산 마련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 지역 약사회에서도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았다.
C시 약사회장은 "여전히 약 전달 보상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모든 약국에서 한다고 하는데 각 자치구 보건소도 내용을 명확히 모르고 있는 상태다”라며 “대리인이 와서 수령해가는 경우가 많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단 전달을 하고 영수증을 보관해놓으라고 안내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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