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재택조제 수가에도 온도차...옆 병의원 참여가 관건
- 정흥준
- 2022-02-17 16:39: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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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기준 재택환자 참여 병의원 6055곳으로 급증...지역별 편차
- 참여 의료기관 늘어나면 약사들 관심도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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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과 달리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은 여전히 지정제를 운영하고 있다. 참여 의료기관 수는 재택환자 수, 진료과 분포 등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있다.
20일 기준 재택환자 처방에 참여하는 동네 병의원수는 6055곳이다. 지난 9일 1856곳이었던 병의원수는 약 2주일 만에 3.2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 숫자와 참여 의료기관수가 비례하지 않는다. 확진자 발생 빈도와는 별개로 의료기관 참여 의지와 진료과 분포 등에 따라 참여율에 편차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 A구약사회 관계자는 “지정 약국을 추가 모집한다고 공고했을 때에도 접수되는 수가 많지 않았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재택처방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몇 곳 없었는데 그런 이유에서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 문의가 계속 들어오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관심이 높지는 않다. 다만 참여하는 의료기관수가 늘어나게 되면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른 지역도 상황은 비슷했다. 인근 의원에서 약국으로 재택치료 참여를 알리는 사례도 있어 관심을 갖는 약사들이 서서히 늘었다.
또다른 B구약사회 관계자도 “시행은 했지만 아직 실제로 처방을 받는 약국들이 많지 않다보니 그렇다. 의원에서 약국에 참여를 알려주는 경우도 있다”면서 “만약 인근 의원이 처방을 내기 시작하면 수가도 수가지만, 무조건 약국에서 조제를 하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관심을 갖기 시작한 곳들에선 문의가 많다. 환자가 약 수령을 했는지 확인하고 어떻게 증빙을 해야되는지부터, 청구 방법까지 물어보는 것들이 많은데 실상 보건소에서는 모르거나 지침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 혼선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로나 재택환자 약을 대리인이 수령해도 투약& 8231;안전관리료는 산정 가능하다. 다만 약국은 대리인에게 복약지도를 하고, 환자에게 유선으로 약 수령을 확인해 조제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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