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 환수협상 명령만으론 제약사 손실 없어"
- 천승현
- 2022-02-11 06: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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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 25곳 환수협상 명령 취소소송 각하 판결 분석
- 행정법원 "협상명령은 행정처분 아냐...소송 대상 될 수 없어"
- "협상요구가 강제성 있다"는 주장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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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낸 콜린알포세레이트 환수협상 명령 취소소송에서, 환수협상 명령 자체만으로 직접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의 각하 이유로 확인됐다. 제약사들은 환수협상에 응할 의무가 없을뿐더러 환수협상 명령 자체가 행정처분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지난 4일 종근당 등 25개사가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협상 명령’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로 제약사들의 협상명령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에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 급여계약을 명령했다. 제약사들은 환수협상 명령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환수협상 명령 요구는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행위로 특정 의무 부담을 명령하거나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은 재평가 임상시험이 실패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협상명령 자체만으로 제약사들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다.
제약사들의 “콜린제제 협상명령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제약사들은 "건보공단은 임상재평가 결과 콜린제제의 품목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공단 부담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합의 체결을 일방적으로 강제하고 있고, 합의 내용은 제약사들의 구체적인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라고 맞섰다.
제약사들은 환수협상만으로 즉각 환수 부담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협상 결렬시 해당 약제의 급여삭제라는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점도 협상명령이 처분에 해당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콜린제제 환수협상을 거부한 업체의 제품에 대해 급여삭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았다.

재판부는 "협상명령은 복지부 장관이 하급행정기관인 건보공단에 내린 명령으로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행위에 불과하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행정절차에서 중간단계의 행위는 그 자체로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시각이다.
재판부는 협상요구가 강제성이 있다는 제약사들의 주장도 일축했다.
제약사들은 “협상요구는 제약사들에게 협상에 응할 것을 강요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행정행위의 하나인 ‘하명’에 해당한다고 평가된다”면서 “건보공단이 제약사들에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및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므로 처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제약사들에 보낸 협상 안내서에 “협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방법은 식약처에 자진취하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 협상마감일 전에 급여삭제될 경우에만 협상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기재했다.
재판부는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건보공단이 제약사들에게 협상요구에 응하거나 합의를 체결할 것을 강요했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라고 했다. “협상요구는 대등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전제로 한 협상의 제안에 불과하고 제약사들이 협상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예정돼있지 않다”는 건보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콜린제제의 환수협상 기한이 종료됐다는 점도 행정소송 각하의 배경으로 지목됐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해 2월10일을 협상 마감일로 제시했다. 제약사들이 협상을 거부하자 복지부는 지난해 6월 2차 협상 명령을 내렸다.
제약사들은 지난해 8월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 실패로 최종적으로 적응증이 삭제될 경우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삭제일까지 처방액의 20%를 건보공단에 돌려주겠다고 합의했다.
이번 행정소송은 이미 협상기한 경과로 협상절차가 종료된 1차 환수협상 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이기 때문에 협상명령 취소에 따른 제약사들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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