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재택환자 처방조제 청구방법 이것만 알자
- 강신국
- 2022-02-10 01:04:4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급여 본인부담금 심평원 청구→공단 지급...비급여는 보건소 청구
- 한 처방에 급여+비급여약 동시 처방땐 급여-공단, 비급여-보건소
- 건보 무자격자 외국인은 보건소 청구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19 재택환자가 늘면서 약국의 재택치료 조제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달라진 청구방법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
대한약사회는 9일 지역약사회에 코로나19 재택치료 조제 시 본인부담금 청구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먼저 재택치료 대상자 중 코로나19 치료와 직접 연관이 있는 원외처방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그간 약국에서는 환자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지 않고 해당 보건소에 청구를 진행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재택치료 본인부담금 지급 절차가 간소화됐다.
◆내국인 = 건보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는 심평원 청구 → 공단 지급(공단부담금+환자본인부담금) 순으로 진행된다. 100/100 전액본인부담약제도 심평원에 청구하면 된다.
재택치료 대상자 처방전 내 급여-비급여 약제가 동시 처방되는 경우에는 급여는 심평원 청구, 공단 지급이지만 비급여약제는 약국에서 관할 보건소에 별도 청구를 해야 한다.
건보 미가입자 및 비급여 약제는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하고 본인부담금을 받아야 한다.

◆조제 시기별 적용방법 = 2022년 1월 1일 이전 조제분은 기존 방식대로 환자 본인부담금은 보건소로 청구해야 한다.
시스템이 마련되기 전인 1월 21일 이전에 이미 심평원 접수(청구)가 진행된 만큼 공단부담금만 지급되며, 환자 본인부담금은 기존과 같이 보건소로 청구해야 한다.
21일 심평원 접수분부터는 공단부담금+환자 본인부담금을 공단에서 일괄 지급하므로, 별도로 환자 본인부담금을 보건소로 청구하지 않아도 된다.
관련기사
-
재택조제 청구 1건에 서류 3장…약국 업무부담 해소키로
2022-02-08 15:0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노바티스·베링거, 대형 품목 판권 재편설…업계 '촉각'
- 2사용기간 3년 지난 인슐린 판매한 약사, 선고유예 받은 이유
- 3명동에서 부산 해운대까지…외국인 타깃 K-약국 '파죽지세'
- 4김선민 과방위 강제 배치 충격파…보건의료 입법 연속성 차질
- 5대웅, 자카비 후발약 기선제압…'룩소비정' 품목허가 획득
- 6유한양행, 1년새 4868억 자사주 소각…주주환원 약속 이행
- 7약사회 감사단 "한약사·창고형·안전상비약 TFT 성과 내야"
- 8지주사 가치↑·동아제약 상장 복귀…소멸회사 존속의 셈법
- 9메탈라제 내달 급여 등재...듀피젠트 12주 장기처방 허용
- 10아주약품, 광교연구소 신설…연구 3원화 체계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