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일련번호 행정처분 업체 3년 새 80→19개 감소
- 이혜경
- 2022-02-09 15: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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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2021년 처분 의뢰기준 20%p 상향조정 불구 고무적
- 보고미흡 사유 91.6%가 휴먼에러...사전 예방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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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제조·수입사,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율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처분 대상 업체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특히 도매업체의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행정처분 의뢰기준이 2019년 상반기 50%미만에서 2021년 상반기 70%미만으로 매년 상향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 대상 업체수는 2019년 상반기 80개소에서 2021년 상반기 19개소로 줄었다.

지난해 상반기 일련번호 보고율의 경우 제조‧수입사는 99.8%, 도매업체는 95.3.%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행정처분 기준 미만 보고(월별) 254개 도매업체 원격안내 분석 결과,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가 저조한 도매업체의 미흡 사유 중 91.6%가 '휴먼에러'에 의해 발생하고 있었다.
장 이사는 "휴먼에러에 의해 미흡 보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의약품정보센터는 의약품 공급내역 제도안내 및 설명회를 확대/개선하여 이해관계자와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는 한편, 도매업계가 제기하는 일련번호 보고에 따른 부담, 업무량 가중 등의 의견은 Open API연계 개발 및 상용 S/W업체 등과 시스템 개선을 통해 휴먼에러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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