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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R 개선 모형 적용하면 약국 인건비 10% 이상 '뚝'

  • 이혜경
  • 2022-01-28 14:51:18
  • 공단 개선안 재정위 보고 예정...유형별 순위 변화 없어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재정운영위원회에 보고를 앞둔 환산지수 산출모형(SGR) 개선(안)을 올해 수가협상부터 적용할 경우 약국 인건비가 10% 이상 감소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가입자·공급자 ·전문가·정부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계약 제도발전협의체를 중심으로 수가제도 개선 논의를 통해 올해 수가협상에 적용할 SGR모형 개선(안)을 마련했다.

건보공단이 공개한 개선안을 보면 의료물가지수(MEI) 비용가중치가 2차 상대가치 회계자료(2010년)에서 3차 상대가치 회계자료(2017년)로 바뀌고, 진료비차이보정계수(UAF)를 산출할 때 진료비 누적기간을 14년에서 10년으로 축소된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건보공단이 외부 위탁연구로 수행한 '2022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연구책임자 배재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가 기반이 됐다.

당시 연구팀은 MEI 산출 시 비용 가중치의 경우 2010년 이전 값을 계속 사용하면서 최근의 의료기관 비용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급 이상의 경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유형별 상대가치 개선을 위한 의료기관 회계조사 연구 (2012)의 결과인 2010년 기준치를 사용해왔으며, 의원, 치과, 한방, 약국의 경우 건보공단 및 의·약계의 합의에 의해 구성된 요양급여비용연구기획단의 공동연구의 결과인 2004년 기준치를 사용하고 있다.

오래된 비용 가중치를 사용하는데서 오는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회계조사 연구(2020)'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개선안을 제시했는데, 이를 적용하면 약국의 경우 인건비, 관리비, 재료비가 각각 65.6%, 30.5%, 3.9%에서 52.3%, 46.2%, 1.5%로 변경된다.

반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인건비는 10% 이상 오르고 재료비가 20% 이상 깎이는 결과가 나온다.

UAF 산출방식 개선의 경우 누적개념으로 장기간 사용시 유형별 격차를 과대 또는 과소 편향할 우려가 있어 14년을 10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지난해 연구 결과 누적단위를 14년, 10년, 7년으로 축소할 경우 환산지수 조정률의 병원과 의원 사이의 격차가 6.75% (14년), 5.42% (10년), 3.98% (7년)으로 줄어들었다.

이와 관련 공급자 단체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모두를 만족 시키긴 어렵다"며 "유형별 순위 변화는 없겠지만, 격차가 줄어들테고 유불리가 확실히 존재하는 개선안"이라고 언급했다.

건보공단 관계자 역시 "제도발전협의체에서 최근 3년 동안의 자료를 가지고 진행한 시뮬레이션 자료를 제시했고 2개 요소에 대해선 재정위 보고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아직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다. 재정위 보고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가 남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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