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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약가訴 패소시 제약에 집행정지 손실분 환급 추진

  • 복지부, 건보 요양급여기준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고
  • 특허만료 오리지널 약가인하 협상기간 3배 단축안 포함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가소송에서 제약기업들이 묶음처럼 함께 제기하는 집행정지에 제동을 거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기업들이 정부를 상대로 약가와 관련한 법정다툼을 벌이고 최종 승소하면, 그동안의 손실분에 해당하는 약품비 부분을 보험자가 환급해주는 내용이 골자로, 법령 단위의 개정이어서 막힘 없이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개정령안에는 특허만료 오리지널 약가인하의 협상기간이 3배 단축되고, 협상 이력이 있는 약제는 추후 이를 생략할 수 있는 개정도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늘(17일) 공고하고, 의견조회에 나섰다.

이번 개정령안은 정부가 이미 지난 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한 계획으로, 그간 국회가 요구해 온 집행정지 남용 방지책과 업계의 협상 합리화 등 요구에 대한 후속조치 성격을 갖고 있다.

◆쟁송 결과에 따른 손실액 환급제도 도입 = 정부는 이 제도 도입의 목적에 대해 제약기업들이 약가소송을 제기할 때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면서 약제 제조업자 등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약제 제조업자 등이 복지부장관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상한금액 조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변경 등에 대해 청구한 행정심판의 인용재결 또는 행정심판의 인용판결이 확정될 경우 건보공단 이사장이 해당 제조업자 등에게 발생한 손실액을 지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규정돼 있다.

한편 이 내용과 반대로 정부가 승소할 경우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에게 보험자 손실분을 환수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기등재 약제 협상기간·절차 정비 및 후속 조치 규정 = 이 정비·조치는 지난 2020년 10월 이후 협상 절차와 후속조치 등이 불분명해 발생하는 제약산업계의 혼선을 방지하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협상 이력이 있는 약제의 경우 협상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오리지널 약제를 직권조정할 때 건강보험 재정 등을 고려해 협상기간을 현행 최대 60일에서 향후 20일로 합리적으로 줄이는 게 골자다.

다만 협상이 결렬되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심의를 거쳐 재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해당 약제는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복지부는 오는 3월 18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원안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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