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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신약 '킴리아' 약평위 통과…약가협상만 남았다

  • 심평원, 13일 회의서 결론...레시노원주 등 5품목 통과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1회 투약비용 5억원으로 초고가 '원샷치료제'로 불리는 한국노바티스의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가 중요한 급여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3일 오후 '2021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킴리아를 포함해 유한양행의 '나자케어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액 18mL, 31mL(모메타손푸로에이트 /올로파타딘)'와 유영제약, 경동제약, 제일약품, 광동제약, 대원제약의 '레시노원주(히알루론산나트륨)' 등 5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를 진행했다.

지난 3월 허가-급여평가 연계제도를 활용해 국내에 진입한 킴리아의 경우 지난해 10월 13일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성인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과 소아 및 젊은 성인의 B세포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LL, Acute Lymphoblastic Leukemia) 등 2개 적응증 모두에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당시 암질심이 ▲해외 약가 수준을 고려한 제약사의 더 높은 수준의 위험분담 ▲급성림프성백혈병에 비해 임상성과가 미흡한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의 경우 환자 단위로 치료성과 여부에 따른 성과기반 지불 모형의 위험분담제 적용 추가▲킴리아 전체 지출에 대한 총액 설정 등의 단서조항을 붙이면서 약평위 안건 상정까지 시간이 조금 지연됐다.

약평위에서 킴리아 급여 적정성을 결정하면서도 환자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DLBCL) 및 총액제한 적용 조건을 달았다.

킴리아는 약평위를 통과한 만큼 건강보험 등재까지 남은 마지막 관문인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 단계를 밟게된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킴리아 약가협상을 앞두고 재정분담 등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심평원 등과 지속적인 회의를 진행해 왔으며 60일 동안 노바티스와 RSA, 총액제한 등으로 정부와 제약회사간 재정분담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심의가 진행된 레시노원' 등 5품목 또한 급여 적정성이 인정 됐으나, 나자케어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액은 약평위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등재 단계를 밟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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