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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전담법 없다…미래질병 특별법 제정 필요"

  • 이정환
  • 2022-01-03 10:15:15
  • 국회 입법조사처 "신종감염병 타깃 법령 미흡해 개선해야"
  • 확진자·중환자 대응 의료인력 관련 입법도 검토 시급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가 올해로 발병 3년째를 맞은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코로나 특별법'과 같은 미래질병 전담 법 신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라고 제언했다.

코로나 이후 신종감염병이 재차 창궐했을 때 이를 직접 전담할 수 있는 법이나 법령이 부재한 현실을 한시바삐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코로나 확진자, 위·중증 환자 대응을 위한 의료인력의 효율적 배분 정책·입법도 뒤따라야 한다고 피력했다.

3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2 올해의 이슈' 내 위드코로나와 미래질병관리 섹션에서 이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인류가 코로나19 이후에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질병이 범세계적으로 창궐하는 현상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앞으로는 미래질병의 도래 가능성을 항상 염두하고 보건의료정책의 획기적인 혁명을 통한 세계적인 연대 대응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위드코로나 시대 보건의료역량 체계를 제대로 점검하라고 했다.

의료인력의 효율적 배분, 병상 확보, 백신·치료제 실용화 등 보건의료역량을 갖춰 이에 대비해야 할 구체적 방안이 요구되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입법조사처는 보건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이래 질병과 관련된 직접적인 법령이 없으므로, 감염병예방법 개정이나 미래질병 특별법 제정을 고려하라고 했다.

미래질병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입법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하위법령 신설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또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하위법령 개정으로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의료법과 관련 법령 개정으로 효율적인 의료자원 배분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입법조사처는 입법을 기반으로 미래질병 대응을 위한 정책 유동성을 확보하고 미래질병관리를 위한 국민 소통을 강화하라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위드코로나로 신규확진자 수와 위·중증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경증환자의 중환자 이전 비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어 중환자 병상 부족은 필연적"이라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병상 확보를 위한 정책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 위·중증환자 수가 늘어도 보건의료체계가 이를 감당할 수 있고 관리 가능한 수준이란 인식을 국민에게 줘야 한다"며 "지금부터라도 미래에 도래할 코로나 같은 질병에 대비해야 할 당위성을 국민에게 인식시켜야 하는 사회적 과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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