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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용제 등 급여기준 변경…안드리올테스토캡스 삭제

  • 복지부, 급여기준 방법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안 공고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당뇨병용제와 향정신성약물 일반원칙과 솔리리스주(에쿨리주맙, eculizumab)의 급여 세부인정기준과 방법의 일부가 바뀐다.

또한 남성호르몬제인 안드리올테스토캡스연질캅셀 등 테스토스테론 운데카노에이트(testosterone undecanoate)는 항목별 구분, 세부인정기준·방법이 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28일 공고했다.

먼저 빌다글립틴(vildagliptin) 경구제가 내달 신규 등재되면서 당뇨병용제 일반원칙 대상 약제, 단일제와 복합제 부문에 이 성분이 각각 추가된다. 이 기준은 내달 9일자 시행, 적용된다.

졸피뎀(Zolpidem) 서방형제제인 6.25mg과 12.5mg의 식약처 허가사항(치료기간)을 반영하도록 일부 명시된 용량이 삭제된다. 구체적으로는 내달 1일자부터 기존 졸피뎀 5mg과 10mg(스틸녹스정10mg 등)으로 규정했던 용량이 삭제된다.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솔리리스주 투여중단 후 재발로 인해 재투여하는 환자를 명확히 하고 재투여분에 대해 급여를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위원회의 권고·결정과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증상이 호전돼 투여 중단 후 모니터링 자료제출로 위원회에서 증상호전 관련 중단으로 결정되는 경우이며,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관해 위원회 결정에 따르도록 했다.

한편 안드리올테스토캡스연질캅셀 등 테스토스테론 운데카노에이트(testosterone undecanoate)는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되면서 기준고시도 함께 삭제되며, 기타의 중추신경용약인 와킥스필름코팅정5mg 등 피톨리산트염산염(pitolisant hydrochloride) 경구제의 급여 적용일이 내년 1월 1일에서 2월 1일로 변경되면서 급여고시 적용도 이 날짜에 맞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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