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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병·의원 비급여 숨통 더 조인다…"보고 정례화"

  • 이정환
  • 2021-12-23 16:55:40
  • 복지부, 2022년 건보종합계획…"내년 협의체서 논의"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일선 병·의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비급여 현황보고를 받을 방침이다. 일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규제를 종전대비 확대·강화해 국민 의료비 적정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료기관, 환자 등 공급자·소비자 협의체를 운영해 의견을 수렴한 뒤 행정예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보고받은 비급여 정보는 검토·분석을 거쳐 국민과 의료기관에 다시 제공하는데, 비급여 적정 이용·공급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22일 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2019년 부터 비급여 진료항목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항목 분류를 체계화·표준화해왔다.

지난해에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을 꾸준히 확대하고 공개 내용을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 위주로 개선했다.

올해에도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과정에서 의료진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 후 동의서를 작성케 하는 등 강화된 절차 도입을 검토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비급여 보고제도를 도입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고 같은 해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성과를 냈다는 게 복지부 평가다.

또 올해 1월부터는 비급여 적정 이용을 위한 '비급여 사전설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도 했다.

복지부는 내년에도 비급여 규제·관리 강화 일변도 정책을 펼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의 정기적인 비급여 보고체계를 내년 중에 시행한다.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비급여보고의무 자문회의 등을 통해 공급자·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책 추진상황을 종합 고려해 행정예고에 나설 방침이다.

보고받은 비급여 정보는 검토·분석 후 국민과 의료기관에 제공한다. 비급여 적정 이용·제공 유도가 목적이다.

아울러 비급여 표준화 작업도 지속한다. 기존 비급여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미분류 비급여를 분류하는 동시에 코드를 부여한다. 비급여 표중코드 사용 여건도 조성한다.

또 선택진료비 폐지, 제증명수수료 등 현행 제도·추가 발굴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한 영수증 서식 개선 작업도 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비급여 관리 강화로 국민의료비 적정화와 함께 전반적인 의료 품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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