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재정 9조9977억 투입…신규 1조8536억
- 김정주
- 2021-12-22 14: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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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안' 통과
- 보험료율 인상·정부지원 10조5천억원 등으로 수입 확충
- 불법사무장병원 근절 등 재정누수 요인 관리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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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무장병원 근절 등 재정누수 요인의 관리를 강화하면서 정부지원 등으로 수입을 확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2일) 오후에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건정심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안'을 심의 안건으로 올렸다고 밝혔다.
2022년도 시행계획은 제1차 종합계획에 따른 4차년도 시행계획으로서 ▲평생 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등 4대 추진방향과 13개 추진과제, 46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번 2022년 시행계획(안)은 2020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결과를 반영했다.
세부 주요추진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내년에는 근골격계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근골격계 및 혈관 초음파 등을 급여화하고, 안과‧이비인후과 질환에 대한 의약품 보장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급여화 이후 불필요한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청구량 급증 등 비정상적인 의료이용 경향에 대한 점검한다.
임신과 출산 관련 의료비 경감 지원을 확대하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수가를 개선한다. 또한 국민 의료비 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 등과 충분히 협의해 비급여 보고체계를 시행한다.
국가 의료 질 수준과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노력도 지속된다.
야간에도 적정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호사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기관을 확대하고, 간호 등급제도 현재 병상 기준에서 실제 환자 기준으로 개편을 검토한다. 심뇌혈관 질환 환자에 대해 적시에 최선의 진료 제공을 위해 권역 및 지역심뇌혈관센터 간 연계를 강화하는 시범사업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1형 당뇨병 환자의 의료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속혈당측정검사 급여 적용을 검토한다.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23년도에도 정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부 지원 기준 명확화 등을 위해 발의돼 있는 법률 개정을 지원한다.
실손보험과 연계한 정책 추진을 위해 현재 발의돼 있는 관련 법률 개정안(국민건강보험법–보험업법 연계 발의, 정부안) 국회 심의도 지원하고, 개정안 통과 후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공동 시행령 제정을 추진한다.
보다 신뢰받고 공평한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내년에 예정된 소득 중심의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법령 개정안 마련, 시스템 개편 등에 만전을 기하고, 개편 이후 보험료 부과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국민 인식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 계정 및 분석 센터를 확충해 대기시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복지부는 내년에 건강보험 재정 9조9977억원 투입한다. 이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누적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이 가운데 신규 재정투입은 1조8536억원 수준이다.
재정 관리를 위해 정부는 적정 보험료율 인상(내년 1.89%), 정부지원 확대(내년 10조5000억원) 등을 통해 수입을 확충한다. 요양병원 부적정 장기입원 억제,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등 재정 누수 요인 관리 강화를 통한 지출 효율화를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의 2022년도 시행계획은 건정심 심의 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확정해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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