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 12월 3주차 의약품 허가·식별 등록 현황 공개
- 김지은
- 2021-12-22 09: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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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최종수)은 22일 12월 3주차 ‘주간 허가 리뷰’와 ‘주간 식별 등록 현황’을 공개했다.
약정원은 지난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주간 허가 리뷰’의 허가 트렌드를 살펴보면, 12월 2주차와 유사하게 해당 주간에도 신규 품목 허가 건이 다소 감소해 총 18품목 허가됐다고 밝혔다.
효능군별로는 혈액응고저지제가 3품목, 기타의 순환계용약, 정장제, 기타의 비타민제가 각각 2품목씩 허가됐다. 허가 상위성분으로는 리바록사반 성분 3품목, 멜라토닌 등 15개 성분이 각 1품목씩 허가됐다.
약정원은 지난 13일 기존에 시판 중인 COVID-19 백신 모더나스파이크박스주& 9415;(녹십자)와 동일한 제품으로 스파이크박스주& 9415;(모더나코리아)가 자료제출 의약품으로 허가됐으며, 스파이크박스주& 9415;는 수입 품목으로 허가된 기존 제품과 달리 국내에서 위탁 생산하는 백신이라고 설명했다.

조직수복용 생체재료는 내시경적 점막 절제술에 있어서 위 종양 부위의 점막 융기를 형성, 유지하는데 사용한다. 이 약은 응고촉진제, 항플라스민제, 아프로티닌 제제를 투여 중인 환자에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게 약정원 측 설명이다.
더불어 약정원은 지난 한주 야맹증 등에 사용되는 빌베리건조엑스 등 4성분 복합제(캡슐제)(2품목), 급성 기관지염에 사용되는 아세브로필린 성분 제제(단일제, 서방형 경구제)(1품목)의 허가 변경 명령이 있었다고 밝혔다.
약정원은 빌베리건조엑스 등 4성분 복합제(캡슐제)의 품목 갱신 자료를 검토한 결과 효능·효과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 명령이 있었으며, 기존 ‘시력감퇴’에 대한 효능·효과가 삭제됐고 ‘안정피로’ 적응증에 대해서는 ‘눈의 건조감의 완화’에 사용하도록 효능·효과가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정원은 아세브로필린 성분 제제(단일제, 서방형 경구제)의 재심사를 위한 국내 시판 후 조사(4년간, 631명 대상) 결과, 이상사례 발현율은 2.06%로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한 약물 이상반응으로 체중 증가가 보고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 밖에 ‘주간 허가 리뷰’, ‘주간 식별 등록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약학정보원 홈페이지(www.health.kr)와 PIT3000/PM+20 메인 화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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