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사례] 코로나백신 접종후 이상반응 사망 주장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 2021-12-23 19: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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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요지 신청인의 주장 "백신 접종 후 발생한 구토, 혈압상승 증상에 대해 진단이 늦고 조치가 미흡하며 전원조치가 늦어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신청인의 주장 "백신 접종 후 구토, 혈압 상승은 적절한 검사 및 투약 후 안정되어 경과관찰 중이었으며, 적절한 시점에 전원하였습니다."

망인의 뇌출혈은 요양병원의 경과관찰 및 처치과정에서 발생된 뇌출혈로 상급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의 적절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양병원은 모든 의학적 판단이나 인적 자원이 상급 종합병원보다 미비한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최초 출혈의 양과 범위가 적절한 전원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치료 개시 시점이라는 변수보다 훨씬 더 크게 환자의 예후에 관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구토 및 혈압 상승이 있었으나, 과거의 뇌출혈 등으로 인한 뇌손상이 많은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새로운 신경학적 악화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산소포화도의 저하가 뚜렷이 있었던 바, 피신청인병원은 비록 적극적인 보존 조치(산소 마스크 적용 등으로 인한 SPO2 개선)를 시행하였으나, 이것이 호흡기나 순환기계의 문제가 아니었다면 중추신경계의 변화 여부 확인을 위한 절차가 없었던 점은 아쉽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고려하면 진단 시점 및 전원 시점이 다소 지연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전원된 ◯◯대학교병원 뇌 CT에서 거대한 뇌내출혈이 이미 뇌간을 침범하고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수술 등의 적극적 조치 등이 환자의 임상증상의 호전에 기여하였을 것이라 판단되지 않아, 전원시기 자체가 환자의 악결과에 영향이 있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최근 코로나 백신의 접종 후 경과에 대해 발생되는 여러 사항들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실 여부의 판단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청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그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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