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사례]편집조현병 환자 기도폐쇄 사망 사건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 2021-08-17 06: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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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경 활력징후가 측정되지 않는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산소를 적용 하였으며, 이후 에피네프린 등 약물을 투여하며 심전도 모니터링 및 제세동기를 부착하였습니다. 12:13경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여 12:40경 ◯◯대학교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같은 날 13:08 사망하였습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병원에 입원 중 경과관찰 소홀로 음식물이 목에 걸렸으며 이후 응급조치 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환자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피신청인의 주장 "환자는 입원기간동안 충동조절능력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으며 식사관리 대상 환자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환자가 쓰러진 것을 신속히 발견하고 최선의 대응을 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유무와 범위에 관한 의견 신청인의 주장 "금 5000만원(=장례비 금 500만원 + 위자료 금 45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여 조정신청액란에 이를 기재"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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