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사례]편집조현병 환자 기도폐쇄 사망 사건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 2021-08-17 06:10: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12:00경 활력징후가 측정되지 않는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산소를 적용 하였으며, 이후 에피네프린 등 약물을 투여하며 심전도 모니터링 및 제세동기를 부착하였습니다. 12:13경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여 12:40경 & 9711;& 9711;대학교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같은 날 13:08 사망하였습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병원에 입원 중 경과관찰 소홀로 음식물이 목에 걸렸으며 이후 응급조치 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환자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피신청인의 주장 "환자는 입원기간동안 충동조절능력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으며 식사관리 대상 환자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환자가 쓰러진 것을 신속히 발견하고 최선의 대응을 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유무와 범위에 관한 의견 신청인의 주장 "금 5000만원(=장례비 금 500만원 + 위자료 금 45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여 조정신청액란에 이를 기재"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관련기사
-
[분쟁·조정사례] 좌측상완 혈관수술후 부작용 사건
2021-07-19 06:10
-
[분쟁·조정사례] 갑상선 기능항진제 오처방 사건
2021-06-08 10:4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수수료 퍼주고 깎고…약가인하 공포에 CSO 영업 '격랑'
- 2트라마돌 복합제 '불순물 포비아' 확산…회수 제품 급증
- 3악재엔 동반 하락…코스피 7000시대 소외된 제약바이오주
- 4"치매약 효과 없다"...코크란이 던진 파문에 반발 확산
- 5이연제약 "NG101, 52주 결과 주사 89% 감소 입증"
- 6일동제약, 새 판 짠다…비용·R&D·OTC 전략 손질
- 7양도양수 시 상한액 승계 막힌다...약가개편 우회 불가
- 8유한, 바이오텍 파트너십 재정비…R&D 전략 '선택과 집중'
- 9뮤지엄 콘셉트 OWM약국 1호점, 7개월 만에 약국장 변경
- 10리포직 품절 장기화에 하메론에이·듀라티얼즈까지 소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