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사례] 갑상선 기능항진제 오처방 사건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 2021-06-08 10: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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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피신청인병원에 처음 내원하여 혈액검사(갑상선기능검사 포함) 및 갑상선초음파검사를 시행 받고, 2주 뒤 재내원하여 씬지로이드 용량을 감량 복용하기로 하고 씬지로이드 0.05 mg/일 3개월치 처방을 받았습니다.
약 2주 뒤 피곤함 및 부종 증상으로 피신청인병원에 재내원하였으며 혈액검사(TSH: 71.067, 참고치: 0.38-5.33 uIU/㎖) 시행 후 다음날 씬지로이드 처방이 0.05 mg/일로 되어있는 것 확인하고, 2정씩 복용하도록 설명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8 ~ 9월 혈액검사를 지속하면서 경과관찰 하였으며 이후 체중 증가는 남아있었지만 컨디션은 호전된 상태로 씬지로이드 용량을 0.15 mg/일로 유지하였습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의 병원 의료진이 당시 진단혈액검사 결과,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안정화 되었으니 씬지로이드 용량을 감량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처방 오류로 과다하게 감량하였고 그로 인해 갑상선저하증이 발생하여 무기력함, 현기증, 체중증가, 변비, 탈모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의 주장 "2019년 6월 신청인에 대하여 진단혈액검사 및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고, 같은 달 신청인이 복용 중이던 씬지로이드의 용량(당시 0.15 mg/일 복용 중이었음)을 0.1 mg/일로 감량하려고 하였으나, 전자처방 입력상의 오류로 0.05 mg/일로 3개월치를 처방하였습니다. 신청인이 약 1달 뒤에 내원하여 처방을 정정하였고, 처방상 오류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나, 신청인의 기왕력, 실제 감량된 약을 복용한 기간, 현재 회복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책임이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처방 입력 과정의 오류로 과소 용량이 투여되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갑상선저하에 따른 증상은 일시적이고 가역적이라 적절한 용량의 약물 복용 후에는 영구장애 없이 회복을 보이리라 사료됩니다.
▶손해배상 책임유무와 범위에 관한 의견 신청인의 주장 "치료비 35만6100원과 위자료 1000만원을 합한 총액 1035만61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조정신청액란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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