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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요양급여 96% 조기지급 일정 확인하세요"

  • 이혜경
  • 2021-12-10 11:13:49
  • 건보공단, 심평원 접수 후 10일 이내 지급
  • 미환수금 차기 청구분 상계 예정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병·의원, 약국 등에서 오늘(10일) 접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금액의 96%가 오는 20~21일 조기지급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12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안내하고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요양기관 경영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조기지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말 특수상황을 맞아 이번달만 한시적으로 기존에 90% 지급되던 조기지급 비율이 96%로 상향조정된다.

조기지급 제도는 심평원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 건보공단이 급여비의 90%를 조기지급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사후정산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기존에는 심평원의 법정심사기간(EDI 15일) 초과분에 대해 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 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했지만, 코로나19 발생으로 한시적으로 심평원에 청구 접수한 내역에 대해 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하고 있다.

요양급여비 지급일자는 심사완료분(심사차수), 조기지급(심평원 접수일)로 예정일자 확인이 가능하다. 채권이 설정돼 있으면 지급예정일 다음날(휴일제외) 지급된다.

지급예정일은 정산, 사전점검, 자금 사정 등 건보공단 사정과 심평원의 심사통보 자료 인수 및 요양기관 변경자료 등 수신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한편 지난 6월 30일 기준 요양급여비 조기지급 총액은 74조5726억이며, 이중 73조5342원을 정산 완료했으며, 미정산금 1조384억원은 다음 청구분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1조75억원(97.0%)을 환수됐으며, 잔여 미환수금은 309억원이다.

이 중 약국 현황을 보면 6월 30일 기준 62억5790건의 조기지급 신청으로 12조8180억원이 지급된 상태다.

정산은 조기지급 후 1차 지급심사 결과 통보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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