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김대업 "3년더 맡겨 달라"...소중한 한표 호소
- 강신국
- 2021-12-06 15: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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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는 "지난 3년 쉼 없이 일하며 약사사회의 오랜 과제였던 한약사 문제, 성분명 조제, 약국의 고충 해결, 약사의 역할 및 위상 강화 등에서 의미있는 진전들을 만들어 왔다"며 "여기서 한 걸음 더 발전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3년의 시간을 더 맡겨주면 도약하는 대한약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 김대업 집행부 3년. 본회의 통과 법률 - 정부 인증 전문약사제도 법제화 & 8211; 약사법 일부 개정안 통과 - 환자안전관리료 수가가 산정되는 환자안전전담인력에 약사 포함 & 8211; 환자안전법 일부 개정안 통과 - 감염병 관리 조력 약사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마련 & 8211; 감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안 통과 - 약학대학 교육 평가 인증제 도입 & 8211; 약사법 일부 개정안 통과 - “약의날” 국가기념일 지정 & 8211; 약사법 일부 개정안 통과 - 약사 면허신고제 도입 & 8211; 약사법 일부 개정안 통과 -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에 당연직으로 약사회 추천자 포함 & 821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 개정안 통과 - 의약품 불법리베이트 CSO 신고의무 등 규제,관리 근거 마련 & 8211; 약사법 일부 개정안 통과 - 리베이트 등에 따른 영업정지를 강화된 과징금으로 대체 & 8211;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통과 - 전문의약품 온라인 구매자도 처벌 & 8211; 약사법 일부 개정안 통과 - 제네릭의약품 난립을 방지하는 “공동생동 1+3 규제” 신설 & 8211; 약사법 일부 개정안 통과 - 마약류보고제도 개선 ● 1차 : 일련번호, 제조번호 선입선출 허용 및 행정처분 완화 (감면 및 감경 기준 신설) - 완료 ● 2차 : 일부 미보고, 보고기한 초과 등 경미한 보고 위반의 행정처분 완화 (1개월 평균 보고건수의 3% 미만 위반 시 행정처분 감면) - 연내 시행 예정 □ 법률 개정 외 주요 성과 - 수가 인상률 3년 연속 전 유형 1위 - 단독 자가주사제 수가 인상 - 약학정보원, 약사공론, 의약품정책연구소 등 유관단체 운영 정상화 - 편의점약 품목확대 저지 - 규제챌린지, 약배달 전면 추진 저지 - 의약품자판기(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저지 -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 공고 변경(마약류의약품, 오남용우려의약품의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 - 공적마스크 공급을 통한 약사, 약국의 사회적 위상 강화 및 정부 지원 ● 방역마스크 25억, 비접촉식 체온계 80억 등 지원 ● 공공심야약국 중앙정부 지원 & 8211; 현재 국회 예결위 40억 상정 논의 중 ● 예방접종센터 내 약사 인력 배치 권고 질병청 지침 개정 - 사이버 연수원 설립 및 온라인 강의 컨텐츠 제공 - 대한약사회관 종합보수, 완공 - 가루약 조제수가 산정 적용대상 제형 확대 - 코로나 -19 약국 직접 손실보상 지원 - 계단식 약가제도 재도입 □ 국회에 발의, 심사 대기 중에 있는 법률 - 대체조제 명칭변경 및 DUR 사후통보 방식 확대 & 8211; 약사법 일부 개정안 - 개설예정자 및 브로커 처벌 등 병원지원금 문제 해결 & 8211; 약사법 일부 개정안 - 마약류 반품 식약처장 승인 중복 규제 개선 & 8211; 마약류관리법 일부 개정안 - 마약류 경미한 보고위반 형사벌 제외 & 8211; 마약류관리법 일부 개정안 - 마약류 처방전 기재의무사항 미기재 의료인 처벌 & 8211; 마약류관리법 일부 개정안 - 공공심야약국 중앙정부 지원 & 8211; 약사법 일부 개정안 - 건강기능식품 쪽지 처방 제제 & 8211; 의료법 일부 개정안 - 약사& 8231;한약사 업무 범위 명확화 및 처벌근거 마련 & 8211; 약사법 일부 개정안 - 감염병전담병원 인근 약국 손실보상 & 8211; 감염병예방법 일부 개정안 - 약학교육 평가인증 의무교육과정에 약학 포함 & 8211;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지자체 신고제 & 8211; 약사법 일부 개정안 - 약가인하 쟁송 악용 제한 & 8211;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주요 성과(김대업 캠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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