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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과징금, 청구액의 최고 340%…내달 9일부터

  • 김정주
  • 2021-11-29 10:00:03
  • 요양기관 거짓·부당청구 과징금, 최저 부당비율 더 강화
  • 건보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요양기관은 내년부터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리베이트 적발 약제 중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 과징금 부과 비율이 최고 340%로 정해졌다. 또한 요양기관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이 완화되는 반면 최저부당비율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 같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30일) 오전 국무회의를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리베이트 의약품 과징금 부과 대상과 부과비율 구체화와 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이 핵심이다.

먼저 급여정지 처분대상인 리베이트 의약품이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될 때 내리는 과징금에 대한 세부 항목이 보다 구체화 됐다. 개정된 건보법 상 연간 약제 급여비용의 최대 350% 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서 급여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 대상과 부과비율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요양기관의 경우 거짓·부당 청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조정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리베이트 약제 과징금 부과 대상 및 부과비율 구체화 = 정부는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돼 요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이 경우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처분 대상인 약제가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처분을 한 날이 속한 연도 또는 그 전년도에 요양기관으로부터 급여비가 청구된 약제인 경우로 구체화해 그 약제를 이용하고 있는 환자 불편을 최소화 했다.

과징금 부과비율은 1년 이내의 급여정지 기간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37%에서 최고 340%까지로 정했다.

◆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 = 정부는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부담하게 한 경우(부당·거짓청구 적발) 요양기관 등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 현행 기준은 최소 월평균 부당금액을 20만원으로, 최소 부당비율을 0.5%로 하고 있다.

앞으로는 최소 월평균 부당금액을 40만원으로, 최소 부당비율을 0.1%로 해서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을 합리화하고 업무정지 처분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구체적으로는 요양기관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 부당금액의 경우 현행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기준이 완화되고, 반면 최저 부당비율은 강화 현행 0.5% 이상에서 앞으로는 0.1% 이상으로 개선된다.

◆시행 적용일과 경과조치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12월 9일 공포되며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다만 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요양기관 조사에서 내년 1월 1일 전에 시작돼 그 이후에 끝나는 조사대상 기간 중에 발생한 위반행위를 처분할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종전 규정보다 요양기관에 불리할 경우엔 종전 규정대로 적용한다.

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의 경우 현행 '업무정지기간이 10일인 경우'를 '업무정지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로 하며 계산한 업무정지 기간이 365일을 초과할 경우 365일로 갈음한다. 또한 내년 1월 1일 전에 끝나는 조사대상 기간 중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처분을 내릴 때에는 종전 규정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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