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 신고제 의무화 법안 반대의견 제출한 의협...왜?
- 이정환
- 2021-11-29 1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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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이트 금지 대상 의사 추가…"불법 교묘해져 반대"
- 전문위원 "약사·한약사만 포함된 입법미비 보완…쌍벌제 고려시 타당"
- 복지부 "의사도 CSO 리베이트 수수 금지에 정확히 포함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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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는 CSO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불법 의도가 있었더라도 이를 받는 의사가 고의성을 가졌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폈다.
의사협회가 반대한 법안은 'CSO 정부·지자체 신고 의무화' 법안과 연동된다는 점에서 의료계가 향후 심사될 CSO 신고제에도 반대 의사를 펼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28일 의협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반대 의견을 국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이미 올해 7월 개정·공포가 완료된 약사법을 보완하는 차원이다.
지난 7월 20일자로 개정·공포가 끝난 약사법은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주체에 '의약품·의료기기 CSO'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해당 개정 약사법에 '약사·한약사'는 CSO로부터 리베이트 취득을 해선 안 되는 주체로 명시된 반면,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가 리베이트 취득 금지 주체에서 빠져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가 불법 리베이트를 취득해선 안 된다는 규정은 이미 의료법이 규정중이다.
그럼에도 약사법 개정 당시 의료인을 CSO 리베이트 수수 금지 주체에서 빠진 점이 법리상 불균형이나 오해를 가져올 수 있어 입법 완결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김성주 의원이 추가 보완입법에 나선 것이다.
쉽게 말해 의료법에 이어 약사법에서도 의사나 의료기관 개설자·종사자의 CSO 리베이트 수수 금지 규정을 명확히하는 차원인 것이다.
하지만 의협은 이같은 보완입법 차원의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했다.
의협 "리베이트 지능화…의사, 받고도 불법 모를 수 있어"
의협은 CSO나 제약사가 의사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 의도가 있었더라도 이를 받는 의사들이 고의성을 가졌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반발했다.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합법과 불법 경계를 교묘히 피하기 위한 CSO·제약사 영업방식이 날로 지능화·다변화돼 의사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고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특히 의협은 "합법적인 마케팅 여부에 대한 신뢰성 있는 판단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CSO를 동원한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 고의성이 없는 일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 수 있다"며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의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합법 마케팅 여부를 판단할 주체가 없으므로, 약사법을 개정해 CSO 리베이트 수수 금지 주체에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종사자 등을 추가하면 선량한 의사들의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나아가 의협은 CSO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의료수가 적정화, 제네릭 약가 인하 등 관련 정책을 개선하고 국내 제약사 체질개선 노력을 유도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반박했다.
의협은 "CSO를 이용해 우회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연관성이 입증되면 리베이트를 교사한 제약사·의료기기사를 처벌할 수 있으므로 현행 규정으로도 충분하다"며 "근본적으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의료수가를 적정화하고 복제약가 인하 등 정책 개선과 제약사 체질개선을 유도할 제도 추진이 더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전문위원·복지부 "리베이트 쌍벌제 차원 입법 타당"
복지위 전문위원과 보건복지부는 의협과 반대되는 입장을 내세웠다.
CSO 리베이트 수수금지 주체에 약사·한약사는 포함되고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종사자만 빠진 것을 정비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했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취득한 자를 모두 처벌해 의약품·의료기기 유통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리베이트 쌍벌제(2010년 11월 28일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 김성주 의워안은 입법적 불비를 보완하는 것으로 필요성·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복지부도 "올해 개정된 약사법·의료기기법은 CSO가 의사 등에게 리베이트 제공을 할 수 없게 하고 있다"며 "의사도 CSO로부터 경제적 이익 수수를 금지하는 쌍벌제를 명확히 해 우회적 리베이트를 차단하는 입법 목적이나 정부가 추진중인 리베이트 근절 실효성을 고려하면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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