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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 건보적용 불발…급여화 연구도 비관적

  • 김정주
  • 2021-11-19 10:55:18
  • 건정심 소위 논의 결과, 치료재료·요양비 포함도 곤란

(참고사진) 약국가에 비치된 마스크 제품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지난해 마스크 대란 사태 이후 부각됐던 보건용 마스크 건강보험 급여화가 사실상 없던 일로 됐다.

취약 연령층을 대상으로 선택적인 급여화를 하더라도 그간의 연구결과가 과학적 근거가 불명한 데다가 구체적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위험 완화 부문에 있어서도 추가연구가 필요할만큼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대응 보건용 마스크 건보적용 검토방안'에 대해 논의, 이 같이 결론 짓고 마무리했다.

마스크 건보적용은 지난해 코로나19 창궐과 함께 마스크 수급 등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대표발의되고 국정감사에서 까지 제기되는 등 관심을 모아왔다. 당시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등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움직임이 있었다.

이후 마스크 건보적용은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는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급여화 논의로 발전했다. 대통령 직속 '기후환경회의'에서 발표한 '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에 '미세먼지 대응 관련 건강보험 적용방안' 연구를 진행, 검토 과제로 포함된 것이다.

급여화 방안 검토 결과는 녹록치 않았다. 보건용 마스크를 치료재료나 요양비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마스크는 의료행위를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재료로 인정받기 힘들고 '요양'이 아닌 질병예방과 보호 목적으로 사용해 처방이 필요없는 의약외품으로서 적용이 곤란한 게 그 이유다.

게다가 9세 이하, 65세 이상 취약 연령층의 심혈관, 호흡기질환자에만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소요재정은 204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연구 결과, 마스크 착용을 하면 미세먼지로 건강위험이 완화된다는 구체적인 효과 부문에 추가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데다가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실제로 보건용 마스크를 건보적용하는 해외 사례는 전무하다는 점도 연구 결과에 제시돼 있다.

소위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건보적용은 사실상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한편 이달 2주차 기준, 통계청이 조사한 마스크 가격 동향은 KF94는 온라인에서 567원, 오프라인에서 1242원으로 나타나 안정적인 수급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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