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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 신고제·병원지원금·공공심야약국, 법안 심사대

  • 면대약국 실태조사·사무장병원 심사강화 법안도 명단에
  • 국회 복지위, 오는 24일 오전 제1법안소위 심사 예고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 영업·판촉대행사(CSO)의 정부 신고를 의무화 하는 법안과 처방전을 대가로 병원·약국·부동산업자 간 불법 병원지원금을 주고 받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이 오는 24일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심사대에 오른다.

정부·지자체가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법안과 면허대여 등 불법 개설 약국·한약국의 정부 실태조사를 정례화·공표하고, 위법 적발 약국 정보를 대국민 공표하는 법안도 심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불법사무장병원 규제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기관 개설심사 권한을 부여하고 의료기관개설심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한을 강화하는 법안도 심사된다.

18일 국회 김민석 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2법안소위 안건에 합의했다.

보건의약계 주요 법안이 심사되는 제1법안소위는 오는 24일 오전 9시에 열린다.

가장 먼저 심사되는 1번 안건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CSO 정부 신고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개인 의약품 판촉영업자나 법인 CSO의 정부 신고를 강제하고 미신고 시 의약품 판촉업무를 위탁받을 수 없게 규제하는 내용이다.

CSO가 불법 리베이트 우회로로 작동하는 현실을 개선하는 게 법안 목표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CSO의 불법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금지 규정을 보다 명확히한 약사법 개정안도 2번째 심사 명단에 랭크됐다.

처방전 알선 등 부정한 목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약국개설 예정 약사와 병원개설 예정 약사, 부동산업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속칭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도 심사된다.

내부고발 시 처분을 감경해주고, 외부신고 시 신고자 포상 조항도 담겼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병합심사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심야약국 정부·지자체 지정·예산 지원 법안도 심사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대·공휴일에 운영하는 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해당 법안은 최근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심야약국 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복지위가 내년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40억4100만원을 의결한 것과 동시에 법안도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서영석 의원안은 발의 시기가 비교적 늦어 김도읍 의원안과 병행심사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내용이 대동소이해 이번 심사기회를 획득할 시 내년 시행 가능성까지 엿보인다.

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불법 약국·한약국 실태조사·결과공표 법안도 명단에 올랐다.

약사나 한약사가 아닌 무면허자가 일명 면허대여약국을 개설해 건보재정을 부당 편취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게 목적이다.

불법 개설·운영 약국·한약국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위법 확인 결과를 대국민 공개하는 게 골자다.

사무장병원 규제 강화를 목표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건보공단 직원을 포함시키고, 의료기관개설위는 건보공단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심사된다. 두 법안은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냈다.

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불법 약국·한약국 실태조사·결과공표 법안도 명단에 올랐다.

약사나 한약사가 아닌 무면허자가 일명 면허대여약국을 개설해 건보재정을 부당 편취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게 목적이다.

불법 개설·운영 약국·한약국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위법 확인 결과를 대국민 공개하는 게 골자다.

이 밖에도 의료기관 환기 의무를 강화해 코로나19 등 방역에 대비하고, 불법 의료광고 규제 수준을 높이법 의료법 개정안도 심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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