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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튼' 유용성 입증시 급여유지…'엔테론' 급여축소

  • 이혜경
  • 2021-11-11 17:02:05
  • '타겐에프·레가론' 급여적정성 없음 최종 결론
  • 이달 말 건정심 안건 보고...심의·의결 후 고시 확정시 적용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99일 동안 진행된 제약회사 이의신청 기간 동안 아보카도-소야 성분의 '이모튼캡슐'이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서 1년 시한부로 살아 남았다.

심평원은 11일 오후 2시부터 '2021년 제11차 약평위'를 열고 지난 8월 5일 심의한 비티스비니페라, 아보카도-소야,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 등 4개 성분의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모튼의 경우 임상적 유용성 불분명하나 비용효과성 있어 급여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1년 이내 이내 교과서와 임상진료지침에서 임상적 유용성 입증되지 않는 경우 급여에서 제외되는 조건부 급여유지 결과지를 받아들여야 한다.

'타겐에프연질캡슐(빌베리건조엑스)', '레가론캡슐(실리마린, 미크씨슬추출물)'은 '엔테론정(비티스비니페라, 포도씨추출물)'은 지난 8월 회의와 같은 평가를 받았다.

타겐에프와 레가론은 급여적정성을 인정 받지 못하면서 향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시개정으로 급여목록에서 퇴출 과정을 밟게 된다.

엔테론은 '정맥림프 기능부전과 관련된 증상개선'과 '망막, 맥막락 순환과 관련된 장애 치료 시 특정 원인 요법과 병용' 등의 적응증에 대해선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고, 급여적정성을 인정 받지 못한 '유방암 치료로 인한 림프부종 보조요법제로 물리치료시 병용'에 대한 적응증의 급여 범위는 축소된다.

심평원은 지난 8월 약평위에서 4개 성분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를 진행한 이후 17개 제약회사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받았다.

제출된 의견은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를 오늘(11일) 열린 약평위에서 재심의가 이뤄졌으며, 최종 의결된 안건은 이달 말 열리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복지부 고시가 확정되면 시행된다.

심평원은 지난 2월 복지부 공고에 따라 빌베리건조엑스, 아보카도-소야, 실리마린, 비티스비니페라 등의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의 검토를 위해 학회 및 제약회사에 의견제출을 받아 실무분석과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실시했다.

이후 7월 30일 사후평가소위, 8월 5일 약평위를 거쳐 급여적정성 유무를 평가했고 비티스비니페라 성분 의약품의 '정맥림프 기능부전과 관련된 증상개선'과 '망막, 맥막락 순환과 관련된 장애 치료 시 특정 원인 요법과 병용' 등의 적응증에만 급여적정성을 인정했다. 나머지 4개 성분의 적응증은 모두 '급여적정성이 없음'을 결정했다.

이번 급여재평가 본사업 과정에서 당초 대상이었던 은행엽엑스와 비티스비니페라 포도엽추출물 성분의 경우 평가기준을 미충족하면서 6월 30일 열린 사후평가소위와 7월 8일 열린 약평위 심의를 거쳐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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