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약국 '당뇨소모품' 청구 이렇게 해보세요
- 강혜경
- 2021-11-05 10:53: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당뇨병 소모성 재료 등 요양비 청구 길라잡이 안내
- 청구 방법·필요 서류 등 상이…주의 필요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달 부로 당뇨병 소모성재료 등 요양비 청구방식 개선 시행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달 부터는 위임장 제출이 필수가 됐다.
11월부터는 약국에서 환자 대신 당뇨소모성 재료 지원금을 청구하는 경우 위임장을 공단에 제출해 승인이 완료된 이후 청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청구 방법과 필요 서류 등이 '환자가 10%만 수납하는지', 혹은 '100%를 수납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져 주의가 요구된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당뇨병 소모성 재료 등 요양비 청구 길라잡이를 안내했다.
먼저 환자가 약국에서 구입한 재료 등을 직접 건강보험공단·지자체에 청구하고 지급받는 '환자 직접청구'의 경우 약국이 관여할 부분이 없다. 환자 직접청구시에는 환자가 처방전 원본과 현금/카드 영수증, 요양비 지급 청구서를 공단 지사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접수,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반면 '청구위임 방식'은 환자가 약국에 청구를 위임하면, 약국이 건강보험공단에 요양비를 청구하고 이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본인부담금 100% 수납 후 청구 대리와 본인부담금 10% 수납 후 청구대리 2가지 방법이 있다.



다만, 시행 유예기간 동안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판매한 건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공단에 청구가 가능하다.
관련기사
-
당뇨소모품 청구 10월까지 유예...위임장 제출 없이 가능
2021-09-01 10:39
-
당뇨소모품, 유예기간 중 위임장·사전승인 없이 전산청구
2021-08-11 12:02
-
당뇨소모품 청구, 이렇게 바뀐다...유예기간 8월까지 연장
2021-07-23 22:04
-
당뇨소모품 약국 대행청구 혼란 해법은...정부, 대책 강구
2021-07-23 00:37
-
10초면 되던 당뇨 소모품 청구, 왜 10분이나 걸리나요?
2021-07-14 11:57
-
약국 당뇨소모품 대행청구 혼란..."누굴 위한 제도인가"
2021-07-06 11:25
-
당뇨병소모성재료 청구방식 변경…이달까지 유예
2021-07-01 15:1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2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3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4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5인공눈물 '1일 6개' 제한이 처방기준…오남용 대책의 역설
- 6제약업계 "약가개편 공동연구 제안...제약주권 서명운동 착수”
- 7'아모잘탄·에소메졸' 개발자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수상
- 8"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9"항암제 등재에 평균 659일...사후평가 강화로 단축해야"
- 10메디카코리아, 1500억 목표 초과…5년뒤 3000억 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