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시행되는 약국 '임금명세서', 이렇게 작성 하세요
- 김지은
- 2021-11-01 11: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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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따른 약국 준비 내용 안내
- “4대 보험료·근로소득세 대납 관행 향후 문제 소지 있어”
- 근로계약서 작성·퇴직금 지급 필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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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지난달 29일 시도지부에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법제화 관련 주요 사항’을 안내하며 소속 회원 약사들에게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약사회는 “오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됨에 따라 임금 지급 시 임금 구성 항목과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이 기재된 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며 “근로감독에 의한 과태료, 노무 관련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세 내용을 안내한다”고 전했다.
약사회는 또 이번 제도 변화와 관련해 회원 약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카드 뉴스를 제작, 오늘(1일) 중으로 회원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사이버오피스를 통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사회가 회원 약사들에 안내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19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따른 약국가의 대비 사항을 정리해 봤다.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약사회는 고용노동부 고시의 표준 임금명세서 서식을 참고해 구체적인 기재사항을 안내했다.
들어갈 내용으로는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 지급일, 근로일수, 임금총액, 총 근로시간 수 ▲연장, 야간 근로 또는 휴일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 방법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이다.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약사회는 먼저 세전 6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먼저 임금 항목에 약속한 대로 기본급과 상여금, 각종 수당을 분개 처리해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연장, 휴일, 야간근로 시간을 산정한 후 ‘(기본급/209)*시간*150%’으로 계산하고, 연차 수당을 지급할 경우는 매년 마지막 월에 미사용 연차를 정산해 금액을 산정한다고 안내했다. 공제내역에는 4대 보험료 납부내역의 근로자 부담분을 기재한 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조해 근로자의 소득세를 기재하고, 임금 총합에서 공제 내역의 총합을 빼 실지급액(수령액)을 산출한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약사회는 “누구나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는 있지만 급여 관리에 익숙하더라도 근로자 별 임금명세서를 일일이 계산해 작성하기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며 “담당 노무사에게 요청해 관련 업무를 처리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개선해야 할 약국의 노무 관행=약사회는 이번 안내에서 제도 시행에 따라 일선 약국에서 개선해야 할 노무 관련 관행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약사회는 임금명세서를 받은 근로자가 본인의 임금 총액과 구성 항목을 살펴볼 수 있게되는 만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인건비를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거짓 신고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약사회는 현재 약국가에 만연돼 있는 4대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세 대납 풍토부터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금명세서를 지급하게 되면 명세서에 4대 보험료, 근로소득세 공제 내역을 기재해야 하는데, 대납했음에도 명세서에 공제했다고 기재하는 경우 향후 문제가 됐을 때 반환 청구가 어려울 수 있고, 공제 내역이 없는 명세서를 작성할 경우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4대 보험료 납부액을 줄이기 위해 근무약사의 급여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는 관행 역시 임금명세서 지급 시 드러날 수 있어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약사회는 또 약국에서 4대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세를 대신 내주는 것을 조건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쪽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많은데 퇴직금은 예외 없이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퇴직금 액수는 실지급액이 아닌 세금, 보험료 역산을 통해 산정한 세전금액에 기초하므로 퇴직금을 생각보다 많이 지급하게 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더불어 약사회는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실 수령 액수만 약속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는데 이것 역시 개선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약속한 임금을 입금한 사실만 있는 경우 지급된 금액은 보통 기본급으로 간주하게 된다”며서 “근로자가 해당 금액만 받겠다는 구두 약속을 어기고 야간·연장근로 시간을 입증하면 임금체불로 인정돼 사용자가 차액을 지급하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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