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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제 가산 기산일 변경 형평성 이유로 '난색'

  • 이혜경
  • 2021-10-28 20:40:08
  • 가산재평가제도 개선 이후 9월부터 상한가 조정 시행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심사평가원이 제약업계 등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약제 가산 기산일 변경안에 대해 신규 등재 품목과 형평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심평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이후 인재근 의원이 서면질의한 가산재평가와 관련해 이 같은 답변을 내놨다.

인 의원은 가산재평가 제도 개선과 관련, 가산 유지 5년 초과 약제 또는 동일 제제가 3개사 이하 제품군에 대한 보험상한가 유지 및 규정 시행 시점을 가산 기산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 물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가산재평가 제도 개선은 신규 제네릭 진입 촉진, 안정적 공급 보장 등 당초 제도 도입 목적을 달성하고 대다수 품목의 장기간 가산 보장, 합성·생물 의약품 간 가산 기간의 상이함 등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추진됐다"고 밝혔다.

보험상한가 유지는 가산종료 등으로 상한금액이 불합리한 경우 인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상한금액 인상 조정제도를 개선해 9월부터 시행 중이다.

심평원은 "다만, 가산 기산일의 변경은 제도 변경 이후 신규 등재 품목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편 이후에도 환자의 진료를 위해 필요한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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