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 소분조제 주의보...특사경 단속에 약국 긴장
- 정흥준
- 2021-10-27 17: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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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발 약국 소식에 취급·관리 빨간불...11월초까지 점검
- 해안수산부령 시행규칙과 약사법 충돌...법률 검토 진행중
- "동물약 분업도 안된 영역...조제되는데 개봉금지 이해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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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약사들은 약사법상 판매와 조제가 가능한데, 개봉 판매는 불가하다는 취지의 단속은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또한 동물약은 의약분업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약국의 소분 판매를 문제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기 특사경은 예고했던 27일보다 앞당겨 점검을 실시했고, 26일 오후 오산의 모 동물약국에 방문해 소분조제 판매 행위를 문제삼았다. 타 지역에서도 약국 점검이 이뤄지거나, 단속이 예고되면서 약사들은 불안에 떨었다.
경기 A약사는 "우리 지역에서도 점검이 있었다. 문제가 된 약국은 아직 없는 것 같지만, 모 약국에서 동물약 소분을 할 경우 인서트지를 동봉해야 한다는 등의 지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A약사는 "점검 기간이다보니 약국들로서는 일단 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한약사회에서 동물약 개봉판매, 소분조제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내려줘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지역 B약사도 "우리 약국은 아직 특사경 점검은 없었는데, 다른 지역에는 이미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동안 조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조심해야 될 거 같아 약을 정리해놨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에서도 변호사 자문을 받고 있는 중으로 곧 법률 검토 결과를 지역 약사회로 안내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사경 점검으로 발생한 논란은 해양수산부령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과 약사법의 충돌에서 비롯된다.
동물약 취급규칙에서는 개봉판매가 가능한 경우를 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 처방과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가 구제역 백신을 조제해 축산농가에 접종하도록 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만 놓고 봐서는 다른 상황에선 개봉이 불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약사법에서는 판매와 조제가 가능하다고 명시돼있다는 점이다. 약사법 제85조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에서 약국개설자는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약사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도 약사가 동물용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대한민국약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따라 조제해야 한다’며 조제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결국 판매와 조제 행위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봉 판매가 불가하다는 지적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불만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특사경이 문제를 제기한 ‘개봉판매’라는 것이 약국에 개봉 진열해둔 것까지 문제를 삼을 것인지, 또는 약사의 조제로 소분 판매된 것까지 개봉판매 범위를 확대 적용할 것인지 등이 관건이다.
만약 약사 조제로 소분 판매된 것까지를 문제 삼는다면, 동물약국들은 대용량 가루약 등의 제품을 완제품으로만 판매해야 한다는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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