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주, 명예훼손 2심 벌금 200만원...100만원 감형
- 김지은
- 2021-10-25 10:37: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남부지법, 25일 선고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4부는 25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한동주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심형의 벌금 300만원을 200만원으로 감형했다.
한 회장은 지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인 양덕숙 약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 형을 받은 바 있다.
김지은(bob83@dailypharm.com)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5월 황금연휴 의약품 수급 '빨간불'…"약국 주문 서둘러야"
- 3'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4창고형약국 가격공세 의약품 공구로 막는다...분회의 실험
- 5창고형약국 규제법, 법안소위 심사대…표시·광고 규제 임박
- 6경구용 항응고제, 제네릭 침투 가속…자렐토 시장 절반 잠식
- 7한국팜비오, 충주공장 ‘치맥데이’ 개최…부서 간 교류 확대
- 8인천시약, 6·3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최은경 약사 지지 선언
- 9"약국·병원의 현실"...고대약대 교우회, 세미나로 교류
- 10차바이오, 한달새 2500억 자회사 지분 매각…포트폴리오 재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