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청구·미생산·유효기간 지난 점안제 80품목 급여삭제
- 김정주
- 2021-10-22 21: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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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급여목록 개정안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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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청구·생산실적이 없거나 유효기한이 지난 점안제가 대거 급여삭제 된다. 총 80품목으로 적용일자는 내달 1일자다.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11월 기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에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미청구 약제는 총 268품목으로, 이 중 점안제를 살펴보면 한국코러스 케이메톨점안액과 옥사신점안액, 케이목시점안액, 코스맥스파마의 케토투점안액과 레보투점안액, 크로투점안액, 목시투점안액, 한국유니온제약 유니플점안액, 휴비스트제약 힐로스점안액, 한국글로벌제약 아이누리점안액0.3%, 비보존제약 제이레인점안액0.18%이 있다.

이번에 삭제되는 품목은 총 403개로, 이 중 삭제되는 점안제 목록에는 디에이치피코리아 케토핀프리점안액과 알러비드점안액, 대한약품공업 케티펜점안액, 유니메드제약 유니알디스포점안액0.1%, 대웅바이오 베아레인점안액0.1%, 휴온스메디케어 리블리스점안액, 일동제약 히알큐점안액0.1%, 신신제약 아이히알점안액0.15%, 바이넥스 하일렌플러스점안액0.15%, 종근당 제노벨라0.3에스디점안액과 제노벨라0.18에스디점안액,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디쿠아스-에스점안액3% 등이 포함됐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6월 말, 내년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품목이 확정하고 이 중 점안제 207품목을 포함시킨 바 있다. 재평가 품목을 보유한 업체는 재평가 신청서와 의약품 동등성 시험계획서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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