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피라맥스 주의보…"코로나 예방·치료용 조제·판매 금지"
- 강혜경
- 2021-10-20 17:47:1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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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클루리주-렉키로나주 외 코로나 치료 안전·유효성 확인 안돼"
- 식약처, 대한약사회 등에 협조 요청
- 분업 예외약국 비윤리·불법적 판매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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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에 피라맥스 판매 주의보가 내려졌다.
최근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를 위해 피라맥스정(피로나리딘염산염, 알테수네이트)을 구매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데 대해 식약처가 대한약사회 등을 통해 판매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약국에서 해당 2품목 외의 의약품을 코로나19 예방·치료 목적으로 조제·판매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특히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처방전 없이 허가 외 용도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다량 판매하는 등의 비윤리, 불법적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약사회는 20일 시도약사회를 통해 "피라맥스정의 허가사항을 준수해 조제·판매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며 "회원 약국에서도 관련 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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