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약권수호성금 16개 지부장 지급정황 추가 공개
- 정흥준
- 2021-10-20 17:07: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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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해명과 진상조사위 거듭 촉구...감사단에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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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약준모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한 정밀조사를 요구했다. 감사단에도 추가 설명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약준모는 "용천성금 관련해 대법원에서는 약사회 특별회계 목적 성금은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 승인을 거쳐야 회계 전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집행부와 감사단을 이를 무마시키고 넘어가려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정황자료를 제시했듯이 상세설명을 하고 명명백백하게 밝히라"고 주장했다.
이어 약준모는 "2012년 2월 약사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하고, 5월 14일 개정안 공포가 됐음에도 4월과 7월 시도지부장들에게 600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됐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냐"고 물었다.
의문점이 많은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외부회계감사를 이유로 넘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약준모는 "성금이 제대로 목적을 위해 사용됐다기 보단 성금이 남았단 이유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차고 넘친다"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정밀조사를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자들에 대해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약준모는 "만약 감사단이 얘기한 것처럼 명예훼손이 있다면 고발하면 당당히 맞서겠다. 자신들이 사용한 내역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면 끝나는 일임을 명심하라"고 했다. 아울러 약준모는 감사단에 공문을 발송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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