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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캡 위궤양까지 급여확대…삼아로플루500μg 등재

  • 김정주
  • 2021-10-19 11:42:09
  • 복지부, 급여기준·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테고프라잔 경구제인 케이캡정50mg이 위궤양 치료에도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또한 로플루밀라스트 경구제 삼아로플루정500μg과 구셀쿠맙 주사제 트렘피어프리 필드시린지주은 각각 내달부터 새롭게 등재가 예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약제에 대한 급여 확대와 등재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조회에 나섰다.

먼저 케이캡정50mg은 미란성·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로 허가를 받고 현재 급여가 인정되고 있다. 정부와 심사평가원은 허가사항과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 관련 학회의견 등을 참조해 위궤양 치료에 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제인 삼아로플루정500μg이 내달 등재가 예정되면서 기존 로플루밀라스트 경구제 급여기준에 '등'을 명기해 이 약제를 추가로 급여 인정하기로 했다. 기존 급여 범위에 있던 경구제는 닥사스정μg이다.

건선치료제인 트렘피어원프레스오토인젝터가 새롭게 등재 예정임에 따라, 기존에 적용되는 구셀쿠맙의 고시 품명에 '등'을 추가해 이 약제 급여를 인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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