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의심약국 제보해달라"...정부기관에 명단 제공
- 강신국
- 2021-10-14 00:24: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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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시도지부에 요청
- 업주 운영+동업형 면대+약사간 명의대여 등 주요 사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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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4일 면허 대여를 통해 불법으로 약국이 개설돼 의약분업 원칙 훼손과 국민건강보험 재정 손실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만큼 의심약국에 대한 제보를 시도약사회에 요청했다.
면대약국 주요 유형은 ▲비약사(건물주, 병의원, 도매상 등) 대상 명의대여(약사가 비약사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보수만 받는 형태) ▲비약사와 약사 상호간 동업(비약사가 자본을 투자하고 약사는 약사업무에만 전담) 등이다.
여기에 ▲약사가 다른 약사 명의대여(약사가 본인 약국 외에 별도의 약국을 개설해 관리 및 운영)도 제보 대상이다.
약사회는 "약사 직능 수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과 약국 윤리경영에 대한 국민적 요구 및 지속적인 회원민원에 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면허대여 약국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 5월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불법개설 약국 근절 및 단속·적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관련 제보 내용을 취합해 공단과 관련 정부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지부 내에 면허대여 의심 약국이 있는 경우 오는 22일까지 제보해 달라며 제보된 면허대여 의심 약국에 대해 국가기관과 협력해 엄정한 조사 및 처벌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보공단도 면대약국 적발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공단은 최근 전국약학대학학생협의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새내기 약사들의 면대약국 개설 참여 근절 사업을 진행하고 잇다.
건보공단은 "면대약국은 이윤추구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짙어 불법& 8228;과잉 조제 등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야기시켜 이로 인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그동안 면허대여자로 적발된 약사 중 20~30대 사회초년 약사가 12.9%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약학대학을 갓 졸업한 20대 사회초년 약사가 관리약사보다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자신의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개설& 8231;운영하다 적발되어 빚만 60억 원에 달한 사례가 있었다.
여기에 고 조양호 회장의 면대약국 운영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인하대병원 면대약국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진그룹 계열사 대표와 약사 남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됐다. 공단 추정 환수 금액만 1052억원이나 되는 대형 면대약국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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