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도에페드린 일반약 취급 주의사항 연수교육 받는다
- 강신국
- 2021-10-02 01:31: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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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불법 마약류 제조 계속되자 교육·홍보 요청
- 약사회 "시도지부-분회 연수교육에 반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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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속적으로 해당 의약품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과 회원 교육과 홍보 협조 요청을 해오고 있다.
이에 지부와 분회에 추가로 진행되는 2021년도 연수교육(온라인 교육 및 추가교육 등) 시,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관련 주의사항 교육을 진행하도록 했다.
핵심 내용은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처방·조제용으로 공급되는 병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해야 한다.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낱알모음포장(PTP, FOIL 포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에게 최대 4일분만 판매하고 동일 지역 내 약국에서 의심 사례가 발견될 경우 즉각 식약처(마약관리과, 043-719-2897~9)로 신고해야 한다.
의심사례는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를 다량 구입 ▲PTP·FOIL 소량 포장으로 구입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구입 ▲구입 목적이 불확실한 사례 등이다.
한편 지난 7월 일반약으로 필로폰을 만든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마약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는데 A씨는 올해 4월부터 경북 구미 주택가 원룸에서 필로폰 1kg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로폰 1kg은 3만3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불법 유통 가격을 기준으로 33억원 어치에 달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일부 성분을 추출해 필로폰을 만들었으며, 제조 과정에서 나는 냄새로 인해 범행이 들통나지 않도록 방안 곳곳에 환풍기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원룸에서는 화학 약품을 분리하거나 섞는 계량컵과 원심분리기, 석션기 등 49종의 기구와 화학 약품 13종 등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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