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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도에페드린 악용 '마약제조법 유포자' 처벌 추진

  • 이정환
  • 2020-11-13 09:56:22
  • 강기윤 "제재수단 없어 금지 규정 필요"
  • 적발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에서 판매되는 일반의약품을 악용, 마약류를 만드는 방법이나 판매 광고를 인터넷에 배포·게시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약국을 돌며 슈도에페드린 성분 일반약을 대량 구매해 필로폰을 제조·판매하는 범죄를 차단하는 일환이다.

12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 간사)은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마약류를 이용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인터넷에 게시된 마약류 제조방법이나 일반약을 합성해 불법으로 마약류를 제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법은 마약류 제조법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공유해도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는 정도 행정조치 외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금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실제 4~5곳 약국을 돌며 최대 3일분까지만 판매가 권고되는 슈도에페드린 일반약을 수 천정 이상 무더기 구매해 필로폰을 제조하는 마약법 위반 사례가 해마다 적발되는 추세다.

전직 제약사 직원이나 불법 마약류 판매책, 일반약 취급 약국 등이 마약류 제조에 공조하는 등 사태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도 반복됐다.

이에 강 의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마략류 제법, 판매광고 등 정보를 배포·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냈다.

강 의원은 "마약류 제조법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공유해도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다. 금지 규정이 필요하다"며 "불법 마약류 제조와 광고로 인한 위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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