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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도에페드린 일반약 대량판매 약사 3명 징계 받는다

  • 강신국
  • 2018-07-20 12:25:35
  • 약사회, 회원 징계건 상임이사회서 의결...복지부에 자격정지 15일 처분 의뢰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포함된 일반약을 대량으로 판매한 약사 3명에게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는 19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회원징계 안건을 심의,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부산지검이 슈도에페드린 성분 일반약을 대량으로 구입, 필로폰 제조를 시도한 전 제약사 직원을 적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전 제약사 직원이 제약사 근무 때 가지고 있던 감기약과 함께 평소 친분이 있는 약국 4~5곳을 돌며 한 번에 최대 1000정 등 150만원을 들여 모두 7200정의 감기약을 구매했다는 정황이 포착됐고 검찰이 식약처에 약국명단을 통보했고 약사회도 윤리위원회를 가동해 회원징계 심의를 한 것.

약사회는 이미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약을 비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매할 경우 약사윤리기준 위반으로 복지부에 자격정지 처분을 의뢰하겠도 공지한 바 있다.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5일, 4차 위반시 6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결국 약사윤리위원회는 해당약사 3명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 윤리기준 위반이 명확하다고 보고 복지부에 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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