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한약제제 분류보다 취급권 설정이 우선"
- 강혜경
- 2021-09-30 16:40:2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정숙 의원실에 "취급 의약품 설정 선행" 의견 제출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30일 "최근 서정숙 국회의원실로부터 한약제제와 양약제제 분류 기준에 대한 정책개선 의견요청을 받았다"며 "의원실로부터 제안받은 정책개선 내용은 문제의 본질을 잘못 파악한 것으로, 한약사회는 한약제제와 양약제제 구분에 앞서 한약사와 약사 간 두 직능이 각각 취급할 수 있는 의약품을 설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정숙 의원실이 보낸 '정책관련 협회 의견 문의의 건'을 보면, 현행제도 상 식약처는 의약품의 품목을 일반약과 전문약으로만 허가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한약제제 또는 생약제제에 대한 구분이 불가능해 약사와 한약사간 갈등의 여지가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를 성분 중심으로 분류하는 방안이 해결책으로 명시대 있다는 것.
한약사회는 이에 대해 "한약제제 미분류가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두 직능이 각각 취급할 수 있는 의약품이 합리적으로 설정돼 있지 않은 것이 갈등의 근본적인 이유이자,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요인"이라며 "약사법을 개정해 약사가 한약제제를 취급하고 있는 잘못된 현실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모 회장은 "의원실이 제안 받은 정책개선 내용은 문제의 본질을 잘못 파악한 것으로, 그에 따른 해결책 또한 약사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할 뿐 갈등과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을 제한해 취급권을 재설정 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한약사회 "약사단체 의약품 공급 중단 요구는 위법"
2021-09-15 18:08
-
국민 70.8% "약사법 개정해 약사 한약제제 취급 막아야"
2021-06-23 14:10
-
"한약사 개설약국 1차공급서 배제...타이레놀 달라"
2021-06-16 23:5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CSO 리베이트, 국감 이슈화…제약사 연대책임 강화 기류
- 2대법원, 휴텍스 GMP 취소 집행정지…생산 재개 숨통
- 3"결국 수혜자는 건물주"…약국에 번지는 매출 연동형 월세
- 4"5살 아이에 금기약 처방"…창고형 약국 조제 논란 확산
- 5약가 개편에 공단·심평원 과부하...약제 인력 증원 검토
- 6국전, 블루파마 기술 품고 美 간다…글로벌 무균주사제 승부수
- 7휴베이스 회원 1000명 돌파…"변화에 강한 약국으로"
- 8정우신약, 회생 M&A 진전…조건부 투자계약 체결
- 9비스쿰알붐·이뮤노시아닌 희귀약 해제…면역주사 재평가 임박
- 10에스티팜 HIV 신약 탄력…1045억 영업현금도 밀어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