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지원금 근절 법안에 "왜 약국만 문닫나" 불만
- 김지은
- 2021-09-26 17: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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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숙·강병원 의원 대표 발의안에 ‘반대’ 의견 줄이어
- 강 의원 대표 발의안 입법 예고에 ‘반대’ 의견 대다수
- 약사 추정 네티즌들 “왜 약국이 문을 닫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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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계 대표 폐단중 하나인 불법 ‘병원지원금’을 근절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에 대해 의사에 이어 약사들도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나서 주목된다.
최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원지원금 근절을 위한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입법예고가 진행됐다.
서 의원의 발의안은 지난 16일까지, 강 의원의 발의안은 23일까지 진행됐으며, 각 발의안에는 수백여개 의견이 제출됐다.
앞서 진행된 서 의원의 발의안에 대해서는 430여개 의견이 개진됐는데, 약사로 추정되는 네티즌과 의사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의 찬, 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입법예고 종료일에 가까울수록 반대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강 의원의 발의안에 대해서는 의사로 추정되는 네티즌뿐만 아니라 약사로 추정되는 네티즌까지 법안에 대해 반대, 또는 일부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이 줄을 이었다.
이들은 해당 발의안에 포함된 약국 '개설허가·업무정지' 처분 항목을 반대 입장의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피해자나 다름 없는 약국에는 가혹한 처벌이라는 것이다.
실제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처방전 담합·불법지원금 수수 행위를 했을 때 '약국개설자의 약국을 허가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령(제76조 제1항 2의3)'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의견을 개진한 한 네티즌은 “의약분업 근간을 흔드는 리베이트 요구는 분명 처벌받아야 한다”면서 “하지만 왜 약사만 약국 개설을 취소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처벌은 공정해야 하는데 약사에 처벌이 더 가중 돼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의료기관이 처방전 발행 대가로 임대료, 인테리어비, 회식비 등을 약국에 요구하는 등 횡포가 심각한데 약사는 불이익을 염려해 이에 응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법안을 보면 피해자인 약국 개설 예정자가 허가 취소 대상이 된다. 의료기관 개설 예정자의 허가도 취소하는 등의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번 발의안에 대해 일부 찬성하는 의견이 개진되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처방전으로 갑과 을이 돼 버린 의사, 약사 관계를 악용해 말도 안되는 지원금을 요구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더불어 병원 유치 명목으로 부동산 중개자격증도 없는 악성 컨설팅 업체들까지 수천만원대 컨설팅 비용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심지어 병원과 짜고 지원금만 받고 몇개월 뒤 폐업하는 악질 의사나 브로커도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안된다. 약사법 개정으로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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