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내년도 약사회비 3~5만원 더 인하하라"
- 강신국
- 2021-09-23 23: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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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한 기초 자료에 근거해 회비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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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회장은 23일 입장문을 내어 "정관에 의해 매년 총회 개최일 1개월 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면 되는데 약사회는 예년과 달리 느닷없이 지난 8월 17일 8차 상임이사회에서 내년도 회원회비중 특별회비 1만원 인하를 골자로 내년도 회비를 26만원으로 결정해 오는 28일 이사회에 회부한다"며 "부실한 결정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 전 회장은 "약사회가 예산 회계를 아무리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회원을 무시하는 회무를 한다지만, 2021년 회계 년도의 경우 2사분기가 겨우 마감됐고, 2021년 전체 예산의 결산 검산도 못했을 것"이라며 "지금은 잉여금도 확정할 수 없고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고 세입을 결정하기 위한 어떠한 기초 자료 산출 근거도 확보할 수 없는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을 집행할 사업계획서는 공식기구 어디에서도 승인된 바 없다"며 "이렇게 아무런 사전 자료나 준비도 없이 내년도 회비를 결정하는 것은 회원 정서상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그렇게 무리한 회무를 집행해서도 결코 안된다. 정관과 회계계약규정 위반이 아닐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에 대한 준비도 갖추지 못했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치 않았는데 관례를 어겨 가면서까지 회기 중간에 서둘러 회비를 결정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내년도 회비(1만원 인하, 26만원) 결정의 산출 근거를 회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미 집행된 2020년 회계년도의 예산과, 현재 진행중인 2021년 회계년도의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일부 특별한 경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업비 예산은 그 시급성이나 모든 분야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기에 그로 수반되는 잉여금이 생각보다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소 3~5만원 정도의 인하 요인이 충분히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 전 회장은 "집행부는 예산 반영에 꼭 필요한 정상적인 기초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면밀한 연구 검토를 거친 후, 지금까지 해 오던 관례대로 연말쯤에 결정해야 한다"며 "기본에 충실한 회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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